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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HOME > 공매도우미 > 부동산·회원권·기타 > FAQ > 부동산 일반
  • Q. 파산재단 부동산이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이 선고된 재단(금융기관) 소유의 업무용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말합니다. 파산재단 부동산의 관리처분업무는 파산관재인(파산재단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선임한 변호사나,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한 임직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Q. 케이알앤씨 부동산이란?
    • ㈜케이알앤씨가 부실금융기관 및 파산재단으로부터 인수한 업무용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말합니다. ㈜케이알앤씨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업무는 나라신용정보 등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 Q. 일반부동산과 특수부동산이란?
    • 일반부동산이란 특수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특수부동산이란 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 및 시행사 등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형태로 거액의 자금을 대출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중단된 후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하여 파산재단이 관리 중인 신탁부동산 등을 말합니다. 특수부동산은 규모가 방대하고 종류가 다양하며 권리관계 등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 :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자산이나 신용이 아닌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법
  • Q. 파산재단 부동산의 매각방법은?
    • 파산재단(케이알앤씨 포함) 부동산의 매각은 합동공매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합동공매로 매각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임의경매, 수의계약 등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매각주관사를 통한 매각 등 매각방법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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