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금융관련 이슈에 관한 연구자료 및 금융시장동향
□ ’22.7월부터 DC,IRP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미리 정해둔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 디폴트옵션이 의무화됨
ㅇ DC,IRP에 신규 가입하거나, 디폴트옵션이 시행되기 전에 DC,IRP에 이미 가입한 가입자는 모두 디폴트옵션 상품을 1개 선정하여야 함
□ ’23.3월까지 41개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총 279개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음(’21년말 기준 퇴직연금사업자 48개사)
□ 디폴트옵션 상품은 DC,IRP 운용 상품의 일종이므로 예금보험공사는 보호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DC,IRP 적립금에 한하여 다른 보호금융상품과 별도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함
ㅇ 금융소비자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하지 않으면 적립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정부는 디폴트옵션 상품별 적립금액, 운용성과 등 주요 정보를 ‘23.4월 공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