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험료율제는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 부보금융회사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2014년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은행의 경우에는 2014년도 1분기 보험료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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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 결산일 | 최초 평가대상 사업연도 | 최초 차등보험료 납부기한 2아래 도움말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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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아래 도움말 참조 | '13.12.31 | FY2013(‘13.1.1~'13.12.31) | ‘14.7월말 3아래 도움말 참조 |
보험회사 | '13.12.31 | FY2013(‘13.4.1~'13.12.31) | ‘14.6월말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13.12.31 | FY2013(‘13.4.1~'13.12.31) | ‘14.6월말 |
'14.3.31 | FY2013(‘13.4.1~14.3.31) | ‘14.9월말 | |
상호저축은행 | '14.6.30 | FY2013(‘13.7.1~'14.6.30) | ‘14.12월말 |
도움말(각주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