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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의 기대효과

차등보험료율제는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 부보금융회사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부보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 및 도덕적 해이 방지
    • 차등보험료율제는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개별 부보금융회사의 위험선호행위를 억제하여,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인을 제공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게 됩니다
  •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
    • 부보금융회사별로 위험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나, 차등보험료율제 적용 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완화되어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최초 적용시점

동 제도는 2014년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은행의 경우에는 2014년도 1분기 보험료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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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결산일, 최초 평가대상 사업연도, 최초 차등보험료납부기한 항목으로 구성된 최초 적용시점 표
업권 결산일 최초 평가대상 사업연도 최초 차등보험료
납부기한 2아래 도움말 참조
은행 1아래 도움말 참조 '13.12.31 FY2013(‘13.1.1~'13.12.31) ‘14.7월말 3아래 도움말 참조
보험회사 '13.12.31 FY2013(‘13.4.1~'13.12.31) ‘14.6월말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13.12.31 FY2013(‘13.4.1~'13.12.31) ‘14.6월말
'14.3.31 FY2013(‘13.4.1~14.3.31) ‘14.9월말
상호저축은행 '14.6.30 FY2013(‘13.7.1~'14.6.30) ‘14.12월말

도움말(각주설명)

  1. 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해당 부보금융회사 결산일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산정
  2. 2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차등보험료를 납부, 은행의 경우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3. 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은행의 매 사업연도 1분기 보험료는 직전 사업연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2분기 보험료 납부 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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