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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안내 FAQ

01증권회사의 외화예탁금도 부보대상 제외 상품인가요? 열기

은행의 외화예금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외화예탁금도 부보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산정시 부보대상 평잔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02자행예금은 보험료 산정시 부보예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열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은 부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행예금은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해당하므로 부보대상이 아닙니다.

03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몇 %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나요? 열기

연체이자율은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기준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가중평균대출금리(「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됩니다.

04은행의 별단예금은 보험료 산정시 부보예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열기

별단예금은 보호대상이므로 보험료 산정시 부보예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당해 부보금융회사가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부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5보험회사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보험료 산정시 책임준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열기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등 책임준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은 보험료 산정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06저축은행의 후순위정기예금은 보험료 산정시 부보예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열기

후순위정기예금은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 등 특정인에게만 한정하여 발행하는 정기예금으로 보완자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보호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보험료 산정시에도 제외대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07특별기여금은 왜 납부하여야 하나요? 열기

특별기여금은 금융구조조정시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직간접적인 수혜자인 금융회사로 하여금 일정부분을 분담토록하는 법정부담금입니다. 즉,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1차적인 수혜자인 부보금융회사가 2003년부터 2027년까지(단, 신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특별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08신설 부보금융회사도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열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모든 부보금융회사는 특별기여금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신설된 부보금융회사도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09영업정지중인 부보금융회사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열기

부보금융회사가 영업정지중이더라도 인가취소되기 전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보금융회사가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국외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예금은 보험료 산정시 부보예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열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보금융회사가 아니라면 보험료 산정시 부보예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국외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내에 지점설립 인가를 받아 우리 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해당 지점의 예금은 보험료 산정시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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