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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Weekly KDIC] 영국, 정상 보험사의 자발적 청산계획 작성 제도화 추진
소관부서 예금보험연구소 발행년월 2024 년  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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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PRA(건전성감독청)는 보험사에 대해 건전한 상태에서의 자발적 청산계획*(solvent exit plan) 작성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 (’24.1.23)

 

 * solvent exit plan은 정상 금융회사의 자발적 청산계획으로, 자본비율 하락 등 위기상황에서 건전성을 회복하거나 부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도화된 자체정상화·정리계획(RRP)과 다름

 

 ㅇ 자발적 청산(solvent exit)은 채무상환 여력이 있는 상태(solvency)의 보험회사가 향후 불확실한 사업전망 등을 고려한 전략적 목적에 따라 잔존보험계약 등을 이전·상환하고 인가를 반납함으로써 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
 


  - 다만, 계약이전 및 자산 매각 등 청산 과정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절차 지연 과정에서 건전성 악화에 따른 부실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solvent exit plan이 필요

 

□ 금번 제도개선으로 중소형 보험사의 일반적*인 사업종료 방식인 solvent exit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청산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사업자의 유연한 진출입을 통한 보험산업 경쟁력 향상 기대

 

 * ’13~’20년 英 보험사 중 45개의 보험사가 건전한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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