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금융관련 이슈에 관한 연구자료 및 금융시장동향
■ 뱅크런에 초점을 맞추어 200여년 간 184개국 대상 장기 글로벌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스템적 뱅크런이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ㅇ 주로 은행 위기를 대상으로 해온 기존 연구들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뱅크런 사례를 문헌자료를 통해 추가하였으며, 이에 예금데이터를 결합하여 시스템적 뱅크런* 개념을 정량적으로 정의
* 시스템적 뱅크런은 특정 은행에서 시작된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되어 경제 전체의 예금이 감소한 경우로 정의
ㅇ 시스템적 뱅크런은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부족과 신용 경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인한 실물 경제 침체를 야기
ㅇ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 및 예금보험제도는 뱅크런이 시스템적 뱅크런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
- 시스템적 뱅크런 발생 이후 이루어진 위기대응조치들 중 부채보증(liability guarantees)이 경제침체를 완화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예금보험제도가 시스템적 뱅크런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억제하여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
ㅇ 다만, 일단 발생한 시스템적 뱅크런의 경기침체 완화에는 제한적 역할을 하는 바, 예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적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및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모색할 필요
■ FDIC는 '23년 대형 지역은행 부실 사태*를 교훈삼아 비보호예금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
* (주요원인) ①비보호예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②특정 예금자에 대한 집중도 ③소셜미디어 등에 따른 빠른 속도의 뱅크런과 전염효과
ㅇ 의견수렴을 통해 비보호예금의 안정성과 위험관리, 예보제도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 정의와 금융기관에 요청할 정보 범위를 규정할 예정
<포괄적 예금 정보 수집의 목적>
▶ (리스크 상시감시 및 유동성 모니터링 강화) 위기시 예금의 유형별 특성과 행동방식에 대한 세분화된 이해를 위한 포괄적인 비보호예금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예보제도 개선을 위한 분석) 「예금보험 개혁 옵션」('23.5월, FDIC)의 법제화를 위해 방안별* 편익과 비용의 비교·분석 및 기업 결제성 예금의 정의와 적용 범위 결정
* ①한도상향(부분 보호), ②전액보호, ③선별적 보호(기업결제성예금 별도 보호제도)
▶ (예금보험기금 관리) 기금적립률 적정성 평가 및 차등보험료율제도 내 유동성 리스크의 평가 정확성 제고
▶ (유용한 예금 정보 제공) 업계와 금융소비자 등에게 금융시스템의 신뢰도 제고
■ 공사는 선제적으로 「예금·예금자DB」와 「실시간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저축은행업권)을 구축하여 예수금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 중
ㅇ FDIC의 예금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사의 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참고할 필요
■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23년 SVB 부실 등 미국 중소형은행 위기의 원인과 대응을 분석하고, EU에서 유사한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
ㅇ EU 단일정리기금(SRF)을 통한 부실은행 정리(resolution)가 가능하려면, 주주·채권자가 자기자본 포함 총부채의 8% 손실 분담을 선행해야 하는 등 EU 위기관리체계는 손실흡수력이 부족한 중소형은행 정리에 한계
- 중소형은행 부실의 경우에도, 청·파산보다는 비보호예금자가 보호될 수 있는 정리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예금보험기금 지원(bridge financing) 기능 강화와 보호·비보호 예금자 변제 순위의 동일화 방안 등 도입을 논의
■ (평가) '23년 3월 위기 이후 예금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은 중소형은행의 경우에도 장기채권 보유를 통한 손실흡수력 강화를 추진하는 반면, EU는 단일정리기금(SRF)과 국가별 예보기금이 별도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중소형은행 정리시 예보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리·예보제도 개선을 통해 대응
ㅇ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EU 위기관리체계 개선 방향은 KDIC 글로벌 예금보험 브리핑 제44호('24.8.5)에서 소개한 단일정리위원회(SRB)의 제언("2023년 은행 위기가 정리당국에 주는 교훈")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됨
■ (주요 내용) 美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부의장은 최근 연설을 통해 ’23.3월 SVB 등 은행 부실 이후 최근 미국에서 논의 중인 은행 규제 및 정리 방식에 대한 의견을 개진
ㅇ (재할인창구 대출 개편) 은행의 규제 부담을 높일 수 있는 담보 사전예치 의무화* 대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기존 유동성 규제 방식을 보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
* 美 연준(FRB)은 재할인창구 대출의 낙인효과(stigma) 완화를 위해 단기부채(비보호예금, 단기채무, CD 등)에 대하여 일정 비율(예 : 40%, 100%)로 연준에 은행의 자산을 사전예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
- 또한 향후 은행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여 실시간 예금 유출입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
ㅇ (중개예금 제도 개선) 은행의 긴급 유동성 공급원으로써 중개예금 활용은 재할인 창구 대출보다 낙인효과(stigma) 측면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중개예금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최근 FDIC의 제도 개선 방향에 반대 입장을 표명
ㅇ (바젤Ⅲ 시행을 위한 자본규제 강화) ’23.7월 제시된 자본규제 강화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자기자본 필요 총액이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측정방식 변경 및 자본규제 적용대상 확대
■ (시사점) 美 재할인창구 제도 개편 및 자본규제, 중개예금의 위험성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재할인창구 대출 개편에 대해 규제당국(FDIC?FRB?OCC) 간 의견 차이가 존재하며, 중개예금 제도 개선 및 자본규제 강화 방향에 대해서도 FDIC 이사회 내 의견(찬성 3 : 반대 2)이 엇갈리는 상황
■ EU 단일정리위원회(SRB)는 '23.3월 SVB 뱅크런과 CS 유동성 위기에 따른 부실 발생 등을 계기로 EU 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
① 비보호예금으로 인한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기능 개선, 유동성 및 예금구조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필요
② 중소형 은행 부실의 경우에도, 청·파산 보다는 핵심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리(resolution)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정리 목적의 예금보험기금 활용성 강화 필요
- 채권자 변제순위를 변경하여 보호·비보호예금의 순위를 동일하게 하고, 비보호예금자의 손실분담 없는 부실 처리를 위해 EU 정리제도 적용의 전제조건인 채권자 최소 손실분담(자기자본 포함 총부채의 8%)의 부족분을 예보기금이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
③ '23년 은행 위기 시 영업양도(bank transfer)와 비폐쇄형 정리(Open-Bank Bail-In) 방식을 결합하여 부실을 신속히 정리했듯이, 은행의 규모와 예금자 분포에 맞춰 정리 방식을 유연하게 조합할 필요
④ 위기 시 적격담보가 부족한 은행에 대해서도 SRB, EU 집행위원회 등 제3자의 담보보증·보증을 통해 중앙은행이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 유동성 지원 체계 강화 필요
■ (평가) '23.3월 이후 EU는 예금구조에 대한 감독 강화, 규모가 작은 중소형 은행에 대해서도 비보호예금자가 보호될 수 있는 정리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예보기금의 지원 기능(bridge funding) 제고, 중앙은행의 긴급 유동성 지원 체계 강화 등을 폭넓게 논의
□ 인공지능(AI)의 발전은 금융시스템의 진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편, AI의 광범위한 도입은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도전과 위험을 야기
□ BIS는 AI의 변천에 따른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도래할 더욱 고도화된 AI(AI Agent, 범용인공지능)를 대비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제안
ㅇ 금융 부문의 AI 리스크는 AI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고 고도화될수록 더욱 심화
1. (AI 고유 리스크) 정보유출 가능성(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부적절한 데이터 사용에 따른 편향된 결과 도출(공정성 저하), AI 모델의 복잡성으로 인한 설명가능성 저하 등
2. (시스템리스크) 소수의 데이터와 AI모델에 시장지배력이 집중될수록 의사 결정의 획일화와 네트워크 상호연결성 강화로 시스템리스크 발생가능성 증가
→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한 금융부문의 국제적 AI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제안
□ 국내 금융당국은 '금융권 AI 협의회'를 통하여 AI 활성화와 규제 인프라를 마련 중으로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AI 금융 규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 중국은 '24년 말 금융 규제, 감독, 정리 등을 포괄하는 금융안정법을 도입할 예정이며, 중앙금융공작영도기구 신설 및 금융안정보장기금 설치
ㅇ 지금까지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분산된 금융안정 관련 법률·시행기관으로 시스템적 위험 대응이 미흡했으나,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안정법 도입으로 금융안정 관련 규정과 감독기구들의 역할 체계화
ㅇ 중앙금융공작영도기구를 업권별 감독기구의 상위기관으로 신설하고, 금융안정 관련 의사결정·정책연구, 감독기구 간 역할 조율 등 업무 수행
ㅇ 금융안정보장기금을 설치하여 기존 업권별 기금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부실 시 긴급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부실 정리를 도모
*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별 보호기금은 계약자 손실보상· 부실정리 등의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중국 금융안정법은 '22.4월 초안 공개 후 2년 만인 '24.5월 입법안이 발표되며, 법안 도입('24년 말 예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황 등에 따른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줌
ㅇ 또한, 금융시스템에서 은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구가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
■ (연구 결과) 은행의 디지털화가 예금의 점착성(stickiness)*을 감소시켜 금리 상승시 은행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실증 분석을 통해 증명
* 예금자가 은행의 시장 지배력·편의성·관성 등으로 인해 시장보다 낮은 예금금리에도 거래를 지속하는 경향
① (예금 유출 확대) 디지털 뱅킹의 발전은 예금의 이동 비용 감소 및 예금의 점착성 약화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예금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금리 상승시 예금유출이 심화
실증분석 결과 ’21.3사분기~’22.4사분기 동안 기준금리 1%p 상승시 분기별 예금증가율 변화: 전통 은행(-1.7%p) > 디지털 은행(-2.9%p) > 디지털-브로커 은행(-4.4%p) |
② (은행의 안정성 약화)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은 예금 프랜차이즈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은행의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헷지(hedge) 효과로 작용하는데 디지털화는 이러한 효과를 약화시킴
* 예금의 점착성 덕분에 은행이 시장보다 낮은 예금금리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는 무형 자산의 가치
실증분석 결과 ’22년 금리 상승시 디지털-브로커은행은 전통 은행에 비해 예금 프랜차이즈 가치 상승폭이 1.6%p 감소했으며, 전통 은행이 만약 디지털 은행이었다면 예금 프랜차이즈 가치는 14~22% 하락 |
③ (SVB 파산 사례 재조명) 디지털-브로커 은행이었던 SVB는 ’22년 금리 상승시 예금 수요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예금 유출이 심화되었고, 예금 프랜차이즈 가치 하락과 대규모 자산 평가손실이 결합되어 결국 파산에 도달
□ (시사점) 본 연구는 SVB 파산이 디지털화로 인한 은행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조기 경고라고 표현
ㅇ 공사도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한 예금자 행태 및 예금 특성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한 효과적인 리스크 평가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
■ 美 생명보험회사 파산 시 보험계약의 특성 및 정리절차의 지연 가능성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의 보호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보험계약자 간 불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
ㅇ 은행부실 시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보상하는 예금보험과 달리,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상액이 확정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사 부실 이후에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
ㅇ 부실 보험사 정리는 주정부의 보험감독관이 주관하지만, 정리방안에 대한 법원의 승인 여부, 이해관계자의 소송 등으로 정리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전액을 보상받으나, 청산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음
■ 부실보험사의 보험계약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FDIC가 주도하는 은행 정리제도 등을 참고로 신속한 보험사 정리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ㅇ 또한 대형 보험회사의 파산은 사후부과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행 기금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금조달 방식의 개선도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의 효과적인 정리 권고안과 주주 · 채권자의 손실 분담 재원 보유를 위한 총손실흡수력 (TLAC) 권고안을 마련
ㅇ 손실흡수력 규제에는 G-SIBs에 적용되는 총손실흡수력(TLAC)과 EU 소재 은행에 적용되는 최소요구 규제자본 및 적격부채(MREL) 등이 있음
□ 최근 프랑스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은 EU와 미국의 대형은행의 정리제도와 손실흡수력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 수준을 비교 · 분석(‘23.6월 기준)
ㅇ (대상) EU의 MREL(308개사)은 미국의 TLAC(8개 G-SIBs)보다 광범위하게 적용
- ’23년 美 SVB 사태를 계기로 손실흡수력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의 필요성이 드러나면서 美 정리당국도 규제 범위 확대를 추진
ㅇ (손실흡수력 규제) EU G-SIBs의 MREL 요구수준이 미국 G-SIBs의 TLAC보다 약 4%p 높음
- 자본적정성 요구수준은 EU(14%)가 미국(G-SIBs 평균 14.9%)보다 낮으나, EU는 정리시 필요한 손실흡수 재원을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
→ EU G-SIBs는 더 높은 손실흡수력 규제 충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적격 자본·부채 발행의 부담이 있고, EU의 채권시장은 미국보다 작아 조달 비용가중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도 제기
- 동 보고서는 EU 글로벌 은행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EU 자본시장 등의 조속한 통합을 강조
< 목 차 >
1. 오픈 뱅킹 개요
2. 국내외 도입 현황
3.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검토 배경>
ㅇ 오픈뱅킹 전면 시행(’19.12월)에 따라 금융산업의 영향 검토 필요
- 최근 주요국(EU, 영국, 호주, 일본 등)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금융업권 오픈뱅킹 도입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
- 국내에서도 오픈뱅킹 전면 시행(’19.12.18) 및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월)
<주요 내용>
□ 국제결제은행(BIS)은 Covid-19 경험을 통해 금융안정에 위협을 가하는 기후 관련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ㅇ 본 보고서에서는 Covid-19 팬데믹 위험을 기후변화와 따른 그린스완으로 정의하여 블랙스완과 비교 및 대응 방안을 제시
Ⅰ. 검토 배경
Ⅱ. G20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논의
1. 배경 및 경과
2. 후쿠오카 Policy Priority
Ⅲ. 일본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사례
1. 개 요
2. 주요 정책 가이드라인
3 주요 제도 및 정책
Ⅳ. 결론 및 시사점
1. 일본 사례의 특징
2. 공사에의 정책적 시사점
<주요 내용>
□ 전 세계적으로 기업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인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저유가로 부채상환 압력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신용리스크 증대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우려
→ (미국)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중앙은행의 회사채 (간접)매입이라는 극한 처방 시행
→ (우리나라) 국책은행 등을 통한 회사채 매입을 추진 중이나 한은의 직접 매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점증
1. 사일런트 뱅크런의 분석과 대응방안
2. 국내 은행업권 시스템리스크 분석과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제언
3. 금융소비자를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한 예금자의 인출 유인 분석 및 예금보험공사의 대응방안
4. 생명보험사의 자본성증권 발행요인 및 영향 실증분석
5.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금융시장변화에 관한 연구
6. 저축은행 산업별 여신집중도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계형금융 이론을 중심으로
<목 차>
1. 검토 배경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Fair Fund
3.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에의 시사점
<검토 배경>
□ DLF 사태 이후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구제의 모든 단계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서, 불공정거래 억제를 위해 美 페어펀드(Fair Fund) 제도의 국내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됨
ㅇ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Fair Fund 제도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국내에의 도입 방향 및 도입 시 고려사항을 정리
<목 차>
1. 연구 목적
2. 회생·정리제도 도입 배경
3.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 요소(Key Attributes)
4. 주요국의 회생·정리제도 도입 사례
5. 정책적 시사점
<연구 목적>
□ 회생·정리제도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반영하여 G20 주도로 마련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정리체계를 의미
ㅇ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정리기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예보기금을 관리하며, 향후 국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정리계획 작성 예정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회생·정리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국내에의 정책적 시사점 검토
□ 랩 어카운트는 증권사에서 주식 등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금융계약자 대신 운용해주는 자산 관리서비스임
ㅇ 상품 종류는 투자 대상에 따라 주식형·채권혼합형·펀드형·MMW형 CMA 등이 있음
□ 운용자의 역량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운용의 투명성이 보장됨
ㅇ 펀드에 비해 적은 종목에 투자되므로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성이 클 수 있음
□ 예금자 비보호 금융상품이고, 금융회사·상품별 수수료율이 다름에 유의해야 함
ㅇ 투자대상 상품, 수수료율 부과 방식 등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투자해야 함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생산 등 실물경제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신속하게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후속 조치 마련
<주요 내용>
□ 국제기구는 기존 국제기준의 유연한 적용을 권고하거나 감독·규제 일정의 연기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COVID-19 대응을 적극 지원
□ 주요국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규제부담을 축소하여 실물경제로 자금이전을 유도
예금보험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과 행사자료
제1장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제2장 조직 운영
제1절 조직 구성
제2절 조직 관리
제3절 ESG 경영
제4절 커뮤니케이션
제3장 금융계약자 보호
제1절 제도 개선
제2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3절 예금보험 표시제도
제4절 생활금융교육
제4장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제1절 부보금융회사 리스크관리
제2절 차등보험요율제도 운영
제3절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제5장 금융회사 정리
제1절 위기 대응
제2절 부실금융회사 정리
제3절 특별정리제도 도입 검토
제6장 지원자금 회수
제1절 출자금융회사 지분 매각
제2절 파산재단 관리
제7장 부실책임 추궁
제1절 부실금융회사
제2절 부실채무기업
제3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제4절 조사대상자 권익보호
제8장 기금 관리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제2절 예금보험기금
제3절 결산
부록
1. 예금보험제도 개요
2. 통계
□ (양국의 사적연금 보호체계 비교) 한국과 영국은 금융회사 파산 시 개인이 운용주체이고, 운용대상자산이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韓·英의 DC·IRP)이거나, 연금 상품이 원금보장형으로 설계·판매(韓 연금저축신탁·보험 등, 英 Annuity)된 경우 연금 보호는 동일하나,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차이
① (불완전판매 피해 보상) 한국과 달리 영국은 연금판매회사(퇴직연금사업자·독립자문업자) 파산 시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보상(8.5만 파운드)
② (별도 보호한도) 한국은 일부 연금상품(연금저축신탁·보험 등)에 대해 파산 금융회사 내 다른 보호 대상 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하나, 영국은 다른 상품과 합산하여 8.5만 파운드까지 보호
③ (연금보험 전액보호) 영국은 노령·은퇴기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장기 연금 보험상품(Annuity)*을 전액 보호
* 생명보험사가 가입자 적립금을 예금·채권·주식 등에 운용하고,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사전 약정 이율에 따라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연금 적립금(pension pot)을 정기적 수급 방식의 연금으로 전환(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판매되는 보험상품)
■ 뱅크런에 초점을 맞추어 200여년 간 184개국 대상 장기 글로벌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스템적 뱅크런이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ㅇ 주로 은행 위기를 대상으로 해온 기존 연구들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뱅크런 사례를 문헌자료를 통해 추가하였으며, 이에 예금데이터를 결합하여 시스템적 뱅크런* 개념을 정량적으로 정의
* 시스템적 뱅크런은 특정 은행에서 시작된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되어 경제 전체의 예금이 감소한 경우로 정의
ㅇ 시스템적 뱅크런은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부족과 신용 경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인한 실물 경제 침체를 야기
ㅇ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 및 예금보험제도는 뱅크런이 시스템적 뱅크런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
- 시스템적 뱅크런 발생 이후 이루어진 위기대응조치들 중 부채보증(liability guarantees)이 경제침체를 완화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예금보험제도가 시스템적 뱅크런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억제하여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
ㅇ 다만, 일단 발생한 시스템적 뱅크런의 경기침체 완화에는 제한적 역할을 하는 바, 예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적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및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모색할 필요
□ (양국의 사적연금 보호체계 비교) 한국과 영국은 금융회사 파산 시 개인이 운용주체이고, 운용대상자산이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韓·英의 DC·IRP)이거나, 연금 상품이 원금보장형으로 설계·판매(韓 연금저축신탁·보험 등, 英 Annuity)된 경우 연금 보호는 동일하나,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차이
① (불완전판매 피해 보상) 한국과 달리 영국은 연금판매회사(퇴직연금사업자·독립자문업자) 파산 시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보상(8.5만 파운드)
② (별도 보호한도) 한국은 일부 연금상품(연금저축신탁·보험 등)에 대해 파산 금융회사 내 다른 보호 대상 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하나, 영국은 다른 상품과 합산하여 8.5만 파운드까지 보호
③ (연금보험 전액보호) 영국은 노령·은퇴기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장기 연금 보험상품(Annuity)*을 전액 보호
* 생명보험사가 가입자 적립금을 예금·채권·주식 등에 운용하고,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사전 약정 이율에 따라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연금 적립금(pension pot)을 정기적 수급 방식의 연금으로 전환(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판매되는 보험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