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금융관련 이슈에 관한 연구자료 및 금융시장동향
■ 중국은 '24년 말 금융 규제, 감독, 정리 등을 포괄하는 금융안정법을 도입할 예정이며, 중앙금융공작영도기구 신설 및 금융안정보장기금 설치
ㅇ 지금까지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분산된 금융안정 관련 법률·시행기관으로 시스템적 위험 대응이 미흡했으나,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안정법 도입으로 금융안정 관련 규정과 감독기구들의 역할 체계화
ㅇ 중앙금융공작영도기구를 업권별 감독기구의 상위기관으로 신설하고, 금융안정 관련 의사결정·정책연구, 감독기구 간 역할 조율 등 업무 수행
ㅇ 금융안정보장기금을 설치하여 기존 업권별 기금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부실 시 긴급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부실 정리를 도모
*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별 보호기금은 계약자 손실보상· 부실정리 등의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중국 금융안정법은 '22.4월 초안 공개 후 2년 만인 '24.5월 입법안이 발표되며, 법안 도입('24년 말 예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황 등에 따른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줌
ㅇ 또한, 금융시스템에서 은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구가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
■ (연구 결과) 은행의 디지털화가 예금의 점착성(stickiness)*을 감소시켜 금리 상승시 은행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실증 분석을 통해 증명
* 예금자가 은행의 시장 지배력·편의성·관성 등으로 인해 시장보다 낮은 예금금리에도 거래를 지속하는 경향
① (예금 유출 확대) 디지털 뱅킹의 발전은 예금의 이동 비용 감소 및 예금의 점착성 약화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예금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금리 상승시 예금유출이 심화
실증분석 결과 ’21.3사분기~’22.4사분기 동안 기준금리 1%p 상승시 분기별 예금증가율 변화: 전통 은행(-1.7%p) > 디지털 은행(-2.9%p) > 디지털-브로커 은행(-4.4%p) |
② (은행의 안정성 약화)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은 예금 프랜차이즈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은행의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헷지(hedge) 효과로 작용하는데 디지털화는 이러한 효과를 약화시킴
* 예금의 점착성 덕분에 은행이 시장보다 낮은 예금금리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는 무형 자산의 가치
실증분석 결과 ’22년 금리 상승시 디지털-브로커은행은 전통 은행에 비해 예금 프랜차이즈 가치 상승폭이 1.6%p 감소했으며, 전통 은행이 만약 디지털 은행이었다면 예금 프랜차이즈 가치는 14~22% 하락 |
③ (SVB 파산 사례 재조명) 디지털-브로커 은행이었던 SVB는 ’22년 금리 상승시 예금 수요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예금 유출이 심화되었고, 예금 프랜차이즈 가치 하락과 대규모 자산 평가손실이 결합되어 결국 파산에 도달
□ (시사점) 본 연구는 SVB 파산이 디지털화로 인한 은행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조기 경고라고 표현
ㅇ 공사도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한 예금자 행태 및 예금 특성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한 효과적인 리스크 평가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
■ 美 생명보험회사 파산 시 보험계약의 특성 및 정리절차의 지연 가능성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의 보호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보험계약자 간 불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
ㅇ 은행부실 시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보상하는 예금보험과 달리,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상액이 확정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사 부실 이후에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
ㅇ 부실 보험사 정리는 주정부의 보험감독관이 주관하지만, 정리방안에 대한 법원의 승인 여부, 이해관계자의 소송 등으로 정리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전액을 보상받으나, 청산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음
■ 부실보험사의 보험계약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FDIC가 주도하는 은행 정리제도 등을 참고로 신속한 보험사 정리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ㅇ 또한 대형 보험회사의 파산은 사후부과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행 기금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금조달 방식의 개선도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의 효과적인 정리 권고안과 주주 · 채권자의 손실 분담 재원 보유를 위한 총손실흡수력 (TLAC) 권고안을 마련
ㅇ 손실흡수력 규제에는 G-SIBs에 적용되는 총손실흡수력(TLAC)과 EU 소재 은행에 적용되는 최소요구 규제자본 및 적격부채(MREL) 등이 있음
□ 최근 프랑스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은 EU와 미국의 대형은행의 정리제도와 손실흡수력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 수준을 비교 · 분석(‘23.6월 기준)
ㅇ (대상) EU의 MREL(308개사)은 미국의 TLAC(8개 G-SIBs)보다 광범위하게 적용
- ’23년 美 SVB 사태를 계기로 손실흡수력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의 필요성이 드러나면서 美 정리당국도 규제 범위 확대를 추진
ㅇ (손실흡수력 규제) EU G-SIBs의 MREL 요구수준이 미국 G-SIBs의 TLAC보다 약 4%p 높음
- 자본적정성 요구수준은 EU(14%)가 미국(G-SIBs 평균 14.9%)보다 낮으나, EU는 정리시 필요한 손실흡수 재원을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
→ EU G-SIBs는 더 높은 손실흡수력 규제 충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적격 자본·부채 발행의 부담이 있고, EU의 채권시장은 미국보다 작아 조달 비용가중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도 제기
- 동 보고서는 EU 글로벌 은행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EU 자본시장 등의 조속한 통합을 강조
■ ’23.3월 美 지역 중소형은행 뱅크런은 소액(retail) 예금자보다는 거액·기업(large institutional) 예금자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인출된 예금 대부분은 대형은행으로 이동
ㅇ 은행 간 자금 이체 시 기업예금자들이 이용하는 Fedwire의 송금 건수·금액이 각각 20%와 200% 증가한 반면, 소액예금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FedACH의 송금 건수·금액은 평시와 유사
■ 뱅크런 발생은 은행의 재무지표 악화뿐만 아니라 주가하락· 정부발표 등 공개된 정보에도 영향을 받음
ㅇ 런 은행의 재무지표는 평균적으로 일반은행(non-run banks)에 비해 열위하지만, 런 은행 중에서도 일반은행보다 재무지표가 양호한 경우도 존재하는 등 재무지표의 악화만으로 뱅크런을 설명할 수 없음
ㅇ 뱅크런이 큰 폭의 주가 하락, 정부 발표(3월 10일 SVB 영업정지) 등 공개 정보에 반응하여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주가가 크게 하락했으나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은 은행도 존재
■ 런 발생 은행은 보유 자산 매각보다 FHLB(연방주택대출은행) 차입 등을 통해 위기에 대응
ㅇ 고유동성 자산의 보유를 통해 런에 대응토록 하는 유동성 규제는 실제로 효과적이지 않았음
■ (시사점) ’23.3월 뱅크런은 은행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예금자(informed depositor)가 취약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통념에 부합하지 않음
ㅇ 또한 위기시 공적 기관의 대출 등 신속한 자금지원의 중요성을 시사
□ 최근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호예금 데이터를 활용해 보호한도 상향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위기 상황에서 상호예금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의 예금 조달과 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한편, 해당 은행의 금리리스크 역시 증가
* 미국의 상호예금 서비스는 은행이 예금자로부터 고액 예금을 수취하여 이를 보호한도 이내로 분할하고 타 은행에 재예치해주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고액 예금에 대해서도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
ㅇ ’23.1분기 SVB 사태 당시 상호예금 네트워크 은행*은 非네트워크 은행 대비 예금 조달과 자산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예금자에게 더 낮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분석됨
* 상호예금 서비스를 위한 은행 간 네트워크에 속해있다는 의미로 네트워크 은행이라고 지칭
ㅇ 한편, 네트워크 은행들이 상호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장기자산에 투자하면서 해당 은행들의 자산·부채 만기갭(gap) 등 금리리스크가 증가
□ (시사점)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보호한도 관련 논의에서도 예금자 행태 및 은행 자산 포트폴리오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ㅇ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한도 조정, 업권별 차등화, 동일 업권 내 상품별 선별적 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의 장단점을 고려할 필요
■ ‘23.3월 SVB 사태 대응 과정에서 중소형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예금 전액 보호 등 시스템 리스크 예외(SRE)가 적용됨에 따라, 한도상향, 전액보호, 선별적 보호 등 개혁 논의를 촉발
ㅇ 예금자보호, 금융안정 강화라는 편익과 도덕적해이, 보험료부담 등 비용을 고려할 때, 모든 예금에 대한 점진적인 한도상향, 전액보호보다 선별적 보호가 가장 효율적(기업 결제성 예금 등 특정 예금에 대한 전액보호)
- (보호한도 상향) ’33년 예금보험 도입 이후 한도상향이 7회 이루어졌을만큼 금융안정을 위한 전형적인 조치이지만, 거액 기업예금 등 비보호예금에 의한 뱅크런 가능성 잔존
- (전액보호) 뱅크런 발생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으나, 예금자 규율 유인이 사라지고 은행의 도덕적해이 위험이 매우 커서 기금손실 및 정부비용부담 등이 가중
- (선별적 보호) 기업 결제성 예금을 전액보호할 경우 예금보호체계가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급여지급 등 용도의 거액 계좌로 분산예치가 어렵고 위기 시 인출유인이 큰 특성, 금융안정, 도덕적해이, 기금부담 등 비용, 편익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율적 방안
■ (시사점) FDIC가 ’23.5월 발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에서 선별적 보호방안을 제시하였고, 본고처럼 학계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위기 시 뱅크런 위험을 완화하고 경제·금융안정에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의 하나로 선별적 보호 논의 필요
ㅇ 다만, 기업 결제성 예금에 대한 선별적 보호(전액보호)를 위해서는 결제성· 비결제성 예금의 명확한 정의·식별이 선행될 필요
■ 최근 美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도입된 결제성 계좌 보증프로그램(TAGP*)의 실효성 분석을 통해 예금보호한도의 확대 효과에 대해 연구
* 한시적으로 이자미지급 결제성 예금 등을 전액 보호(Transaction Account Guarantee Program)
ㅇ(도입 취지) 보호한도 초과 비율이 높은 결제성 예금 및 소형은행의 유동성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고, 참여여부는 은행의 자발적 선택에 맡기되 추가 예금보험료*를 부과
* 추가 예금보험료율은 ’09년까지 고정, ’10년 이후 은행의 위험도에 따라 차별화
ㅇ(연구 결과) 위기 상황에서 선별적 예금보호 강화가 뱅크런 방지에 효과적이며위기 은행에게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
[주요 분석 내용]
① TAGP의 은행 자금조달 안정화 효과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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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IC는 "예금보험 개혁을 위한 옵션*(’23.5월)" 중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한 ‘기업결제성 예금의 선별적 보호 강화’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연구를 수행
* ’23.3월 SVB 사태로 촉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 논의에 대응하여 FDIC는 ①한도 상향 ②전액 보호 ③선별적 보호 강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 관련 법안이 ’23.6월 美 하원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위기 대응방안으로 예금보호 대상·한도 등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고려 중인 미국의 제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 미국 FDIC는 보호대상 예금에 해당하는 신탁계좌(trust account)에 대해 신탁계약조건의 취소가능성(revocable)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보호한도체계를 적용하도록 ’24.4월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
ㅇ FDIC가 보호하는 신탁계좌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된 자금이 원금 보장 은행 예금 등에 운용되는 상품으로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고객 사망 시 수익자(beneficiaries)인 가족 등에 상속·이전하는데 활용
※ 한국의 경우, 특정금전신탁은 은행 정기예금 등 원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더라도 예금보호 대상이 아님
- 지금까지는 취소가능(revocable) 및 취소불가능(irrevocable) 신탁계좌로 구분*하여 다른 보호한도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보호한도에 대한 예금자 혼란이 발생하고 보험금 산정 시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비효율 초래
* 취소가능신탁의 경우 수익자 수 제한 없이 1인당 25만 달러의 보호한도가 각기 적용되는 반면, 취소불능신탁은 수익자가 조건부(contingent)로 정해지는 경우에 보호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로 제한
ㅇ 앞으로는 ’신탁계좌(trust accounts)’는 모두 단일하게 위탁자인 고객 1명당 수익자를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므로, 신탁계좌당 보호한도는 최대 125만 달러
- 이를 통해 은행 부실 처리 시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결정·지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시사점) 국내에서 특정금전신탁으로 설정된 유언대용신탁이 예금으로 운용되는 경우, FDIC 보호대상 신탁계좌처럼 경제적 실질에서 일반 예금과 유사하므로, 예금보호 대상 편입 여부 검토 필요
□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가 정한 건강상태 판정 기준을 충족하면 향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차액 정산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 건강관련 할인 제도는 회사별 판정 기준이 일부 상이하나 대부분 흡연, 혈압,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ㅇ 판정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4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은 보험료가 비싼 반면 할인율도 높아 보험료 절감 효과가 더욱 클 수 있음
ㅇ 최근 건강검진 자료가 없거나 사전 안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가입 후 가입 보험사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낸 보험료 일부를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회사 및 상품마다 건강체 할인 적용 여부가 상이하며, 보험가입 후 건강체 변경시 총 납입보험료 정산이 아님*을 유의해야 함
*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 차액으로 계산하여 납입보험료 차액보다 적을 수 있음
ㅇ 아울러, 모든 상품이 건강체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판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과거 질병 이력, 약물 투약 여부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목 차 >
1. 오픈 뱅킹 개요
2. 국내외 도입 현황
3.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검토 배경>
ㅇ 오픈뱅킹 전면 시행(’19.12월)에 따라 금융산업의 영향 검토 필요
- 최근 주요국(EU, 영국, 호주, 일본 등)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금융업권 오픈뱅킹 도입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
- 국내에서도 오픈뱅킹 전면 시행(’19.12.18) 및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월)
<주요 내용>
□ 국제결제은행(BIS)은 Covid-19 경험을 통해 금융안정에 위협을 가하는 기후 관련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ㅇ 본 보고서에서는 Covid-19 팬데믹 위험을 기후변화와 따른 그린스완으로 정의하여 블랙스완과 비교 및 대응 방안을 제시
Ⅰ. 검토 배경
Ⅱ. G20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논의
1. 배경 및 경과
2. 후쿠오카 Policy Priority
Ⅲ. 일본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사례
1. 개 요
2. 주요 정책 가이드라인
3 주요 제도 및 정책
Ⅳ. 결론 및 시사점
1. 일본 사례의 특징
2. 공사에의 정책적 시사점
<주요 내용>
□ 전 세계적으로 기업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인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저유가로 부채상환 압력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신용리스크 증대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우려
→ (미국)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중앙은행의 회사채 (간접)매입이라는 극한 처방 시행
→ (우리나라) 국책은행 등을 통한 회사채 매입을 추진 중이나 한은의 직접 매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점증
1. 사일런트 뱅크런의 분석과 대응방안
2. 국내 은행업권 시스템리스크 분석과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제언
3. 금융소비자를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한 예금자의 인출 유인 분석 및 예금보험공사의 대응방안
4. 생명보험사의 자본성증권 발행요인 및 영향 실증분석
5.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금융시장변화에 관한 연구
6. 저축은행 산업별 여신집중도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계형금융 이론을 중심으로
<목 차>
1. 검토 배경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Fair Fund
3.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에의 시사점
<검토 배경>
□ DLF 사태 이후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구제의 모든 단계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서, 불공정거래 억제를 위해 美 페어펀드(Fair Fund) 제도의 국내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됨
ㅇ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Fair Fund 제도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국내에의 도입 방향 및 도입 시 고려사항을 정리
<목 차>
1. 연구 목적
2. 회생·정리제도 도입 배경
3.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 요소(Key Attributes)
4. 주요국의 회생·정리제도 도입 사례
5. 정책적 시사점
<연구 목적>
□ 회생·정리제도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반영하여 G20 주도로 마련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정리체계를 의미
ㅇ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정리기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예보기금을 관리하며, 향후 국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정리계획 작성 예정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회생·정리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국내에의 정책적 시사점 검토
□ 랩 어카운트는 증권사에서 주식 등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금융계약자 대신 운용해주는 자산 관리서비스임
ㅇ 상품 종류는 투자 대상에 따라 주식형·채권혼합형·펀드형·MMW형 CMA 등이 있음
□ 운용자의 역량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운용의 투명성이 보장됨
ㅇ 펀드에 비해 적은 종목에 투자되므로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성이 클 수 있음
□ 예금자 비보호 금융상품이고, 금융회사·상품별 수수료율이 다름에 유의해야 함
ㅇ 투자대상 상품, 수수료율 부과 방식 등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투자해야 함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생산 등 실물경제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신속하게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후속 조치 마련
<주요 내용>
□ 국제기구는 기존 국제기준의 유연한 적용을 권고하거나 감독·규제 일정의 연기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COVID-19 대응을 적극 지원
□ 주요국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규제부담을 축소하여 실물경제로 자금이전을 유도
예금보험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과 행사자료
제1장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제2장 조직 운영
제1절 조직 구성
제2절 조직 관리
제3절 ESG 경영
제4절 커뮤니케이션
제3장 금융계약자 보호
제1절 제도 개선
제2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3절 예금보험 표시제도
제4절 생활금융교육
제4장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제1절 부보금융회사 리스크관리
제2절 차등보험요율제도 운영
제3절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제5장 금융회사 정리
제1절 위기 대응
제2절 부실금융회사 정리
제3절 특별정리제도 도입 검토
제6장 지원자금 회수
제1절 출자금융회사 지분 매각
제2절 파산재단 관리
제7장 부실책임 추궁
제1절 부실금융회사
제2절 부실채무기업
제3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제4절 조사대상자 권익보호
제8장 기금 관리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제2절 예금보험기금
제3절 결산
부록
1. 예금보험제도 개요
2. 통계
□ (양국의 사적연금 보호체계 비교) 한국과 영국은 금융회사 파산 시 개인이 운용주체이고, 운용대상자산이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韓·英의 DC·IRP)이거나, 연금 상품이 원금보장형으로 설계·판매(韓 연금저축신탁·보험 등, 英 Annuity)된 경우 연금 보호는 동일하나,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차이
① (불완전판매 피해 보상) 한국과 달리 영국은 연금판매회사(퇴직연금사업자·독립자문업자) 파산 시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보상(8.5만 파운드)
② (별도 보호한도) 한국은 일부 연금상품(연금저축신탁·보험 등)에 대해 파산 금융회사 내 다른 보호 대상 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하나, 영국은 다른 상품과 합산하여 8.5만 파운드까지 보호
③ (연금보험 전액보호) 영국은 노령·은퇴기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장기 연금 보험상품(Annuity)*을 전액 보호
* 생명보험사가 가입자 적립금을 예금·채권·주식 등에 운용하고,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사전 약정 이율에 따라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연금 적립금(pension pot)을 정기적 수급 방식의 연금으로 전환(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판매되는 보험상품)
■ 중국은 '24년 말 금융 규제, 감독, 정리 등을 포괄하는 금융안정법을 도입할 예정이며, 중앙금융공작영도기구 신설 및 금융안정보장기금 설치
ㅇ 지금까지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분산된 금융안정 관련 법률·시행기관으로 시스템적 위험 대응이 미흡했으나,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안정법 도입으로 금융안정 관련 규정과 감독기구들의 역할 체계화
ㅇ 중앙금융공작영도기구를 업권별 감독기구의 상위기관으로 신설하고, 금융안정 관련 의사결정·정책연구, 감독기구 간 역할 조율 등 업무 수행
ㅇ 금융안정보장기금을 설치하여 기존 업권별 기금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부실 시 긴급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부실 정리를 도모
*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별 보호기금은 계약자 손실보상· 부실정리 등의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중국 금융안정법은 '22.4월 초안 공개 후 2년 만인 '24.5월 입법안이 발표되며, 법안 도입('24년 말 예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황 등에 따른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줌
ㅇ 또한, 금융시스템에서 은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구가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
□ (양국의 사적연금 보호체계 비교) 한국과 영국은 금융회사 파산 시 개인이 운용주체이고, 운용대상자산이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韓·英의 DC·IRP)이거나, 연금 상품이 원금보장형으로 설계·판매(韓 연금저축신탁·보험 등, 英 Annuity)된 경우 연금 보호는 동일하나,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차이
① (불완전판매 피해 보상) 한국과 달리 영국은 연금판매회사(퇴직연금사업자·독립자문업자) 파산 시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보상(8.5만 파운드)
② (별도 보호한도) 한국은 일부 연금상품(연금저축신탁·보험 등)에 대해 파산 금융회사 내 다른 보호 대상 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하나, 영국은 다른 상품과 합산하여 8.5만 파운드까지 보호
③ (연금보험 전액보호) 영국은 노령·은퇴기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장기 연금 보험상품(Annuity)*을 전액 보호
* 생명보험사가 가입자 적립금을 예금·채권·주식 등에 운용하고,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사전 약정 이율에 따라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연금 적립금(pension pot)을 정기적 수급 방식의 연금으로 전환(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판매되는 보험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