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내 주요 금융관련 이슈에 관한 연구자료 및 금융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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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행사자료

예금보험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과 행사자료

  • 연차보고서 2023년도 연차보고서

     

    제1장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제2장 조직 운영

    제1절 조직 구성

    제2절 조직 관리

    제3절 ESG 경영

    제4절 커뮤니케이션

     

    제3장 금융계약자 보호

    제1절 제도 개선

    제2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3절 예금보험 표시제도

    제4절 생활금융교육

     

    제4장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제1절 부보금융회사 리스크관리

    제2절 차등보험요율제도 운영

    제3절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제5장 금융회사 정리

    제1절 위기 대응

    제2절 부실금융회사 정리

    제3절 특별정리제도 도입 검토

     

    제6장 지원자금 회수

    제1절 출자금융회사 지분 매각

    제2절 파산재단 관리

     

    제7장 부실책임 추궁

    제1절 부실금융회사

    제2절 부실채무기업

    제3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제4절 조사대상자 권익보호

     

    제8장 기금 관리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제2절 예금보험기금

    제3절 결산

     

    부록

    1. 예금보험제도 개요

    2. 통계

     

  • 금융리스크리뷰 금융리스크리뷰誌 2024년 봄호(제21권 제1호) 금융리스크리뷰誌 2024년 봄호(제21권 제1호)입니다. <목차> 1. 리스크리뷰 경제·금융시장/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저축은행/금융지주회사 2. 리스크분석 정보 1) 한국과 영국의 연금상품 보호체계 비교 3. 금융 포커스 1)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과 시사점 2) 보험산업에서 ESG 경영의 유용성 분석 및 시사점 4. 금융통계 2024/05/31
  • 금융안정연구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과 금융안정
    • 발행년월2024년 06월
    • 권호제25권 제1호
  • 자체연구보고서 한국과 영국의 연금상품 보호체계 비교
    • □ (양국의 사적연금 보호체계 비교) 한국과 영국은 금융회사 파산 시 개인이 운용주체이고, 운용대상자산이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韓·英의 DC·IRP)이거나, 연금 상품이 원금보장형으로 설계·판매(韓 연금저축신탁·보험 등, 英 Annuity)된 경우 연금 보호는 동일하나,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차이

       

      ① (불완전판매 피해 보상) 한국과 달리 영국은 연금판매회사(퇴직연금사업자·독립자문업자) 파산 시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보상(8.5만 파운드)

       

      ② (별도 보호한도) 한국은 일부 연금상품(연금저축신탁·보험 등)에 대해 파산 금융회사 내 다른 보호 대상 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하나, 영국은 다른 상품과 합산하여 8.5만 파운드까지 보호

       

      ③ (연금보험 전액보호) 영국은 노령·은퇴기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장기 연금 보험상품(Annuity)*을 전액 보호

       

      * 생명보험사가 가입자 적립금을 예금·채권·주식 등에 운용하고,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사전 약정 이율에 따라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연금 적립금(pension pot)을 정기적 수급 방식의 연금으로 전환(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판매되는 보험상품)

  • 글로벌정책이슈브리핑 [Weekly KDIC] 중국 금융안정법 도입 추진
    • ■ 중국은 '24년 말 금융 규제, 감독, 정리 등을 포괄하는 금융안정법을 도입할 예정이며, 중앙금융공작영도기구 신설 및 금융안정보장기금 설치

       

       ㅇ 지금까지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분산된 금융안정 관련 법률·시행기관으로 시스템적 위험 대응이 미흡했으나,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안정법 도입으로 금융안정 관련 규정과 감독기구들의 역할 체계화


       ㅇ 중앙금융공작영도기구를 업권별 감독기구의 상위기관으로 신설하고, 금융안정 관련 의사결정·정책연구, 감독기구 간 역할 조율 등 업무 수행


       ㅇ 금융안정보장기금을 설치하여 기존 업권별 기금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부실 시 긴급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부실 정리를 도모


      *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별 보호기금은 계약자 손실보상· 부실정리 등의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중국 금융안정법은 '22.4월 초안 공개 후 2년 만인 '24.5월 입법안이 발표되며, 법안 도입('24년 말 예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황 등에 따른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줌


       ㅇ 또한, 금융시스템에서 은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구가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

  • 학술행사 정책심포지엄(은행예금의 불안정성과 예금보험의 미래)
    • 행사일2023년 11월 30일
    • 소관부서예금보험연구소
  • 금융안정연구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과 금융안정
    • 발행년월2024년 06월
    • 권호제25권 제1호
  • 자체연구보고서 한국과 영국의 연금상품 보호체계 비교
    • □ (양국의 사적연금 보호체계 비교) 한국과 영국은 금융회사 파산 시 개인이 운용주체이고, 운용대상자산이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韓·英의 DC·IRP)이거나, 연금 상품이 원금보장형으로 설계·판매(韓 연금저축신탁·보험 등, 英 Annuity)된 경우 연금 보호는 동일하나,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차이

       

      ① (불완전판매 피해 보상) 한국과 달리 영국은 연금판매회사(퇴직연금사업자·독립자문업자) 파산 시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보상(8.5만 파운드)

       

      ② (별도 보호한도) 한국은 일부 연금상품(연금저축신탁·보험 등)에 대해 파산 금융회사 내 다른 보호 대상 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하나, 영국은 다른 상품과 합산하여 8.5만 파운드까지 보호

       

      ③ (연금보험 전액보호) 영국은 노령·은퇴기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장기 연금 보험상품(Annuity)*을 전액 보호

       

      * 생명보험사가 가입자 적립금을 예금·채권·주식 등에 운용하고,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사전 약정 이율에 따라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연금 적립금(pension pot)을 정기적 수급 방식의 연금으로 전환(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판매되는 보험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