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금융관련 이슈에 관한 연구자료 및 금융시장동향
■ 지난 25년간 미국 은행들의 자산·부채 구조는 런 취약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강화 등이 필요
ㅇ 부채 측면에서 비보호예금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자산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대출자산보다 국채·MBS 등 유가증권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금리 위험이 높아지며 비보호예금의 런 가능성이 증가 (SVB는 이러한 보편적 추세의 극단적 사례)
ㅇ 뱅크런 위험 억제를 위해,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는 예금보험의 확대보다, 장기 유가증권 비중을 줄이기 위한 유동성 규제와 자본 규제 강화 등이 필요
☞ (평가) 유동성 규제 강화는 은행의 핵심 기능인 만기변환(단기부채·장기자산의 결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음을 감안할 때, 규제 강화와 예금보험 확대 간의 균형 필요
ㅇ 은행의 고유동성 단기자산 보유 확대를 꾀하는 유동성 규제는 은행의 만기변환 그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인 반면, 예금보험은 만기변환 기능을 보존하면서 뱅크런위험을 억제하는 방안
ㅇ 은행 규제 강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기변환 기능이 은행에서 그림자 은행으로 이전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은 오히려 커질 수도 있음
- 위 논문의 제언대로 유동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은행은 단기증권에 집중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에 가까워지는 반면, 만기변환의 위험은 그림자은행으로 이전될 가능성
- 또한 유동성 규제 강화의 부작용(은행대출 축소)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위 논문의 주장과 달리, 은행들의 높은 유가증권 보유비중 및 그림자은행의 성장 자체가 그동안 진행된 규제 강화의 부산물임을 주장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
□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 이하 ‘약대’)은 보험계약자들이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성 상품임
ㅇ 약대는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의 일정 한도 이내(95%)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심사 과정이 매우 간단함
ㅇ 약대를 받더라도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항은 변동없이 유지되므로 대출 기간중 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함
ㅇ 대출 취급 및 중도상환시 별도 수수료가 없어 비용 부담이 적음
□ 개별 상황에 따라 약대 조건이 크게 다를 수 있으며, 보험 해지 사유 발생시 약대가 즉시 상환됨을 유의해야 함
ㅇ 모든 보험계약이 약대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가입시기별 약관, 납입 보험료 및 납입 기간에 따라 규모와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통상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대출 이율이 일반적인 대출상품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오래된 보험계약일수록 이율이 높을 수 있음
ㅇ 보험계약의 보험료 미납, 약대 이자 연체 등 사유 발생시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고, 대출 또한 즉시 회수될 수 있음
□ 보험사 영업정지 등으로 약대를 받은 보험계약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금 지급대상이 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약환급금에서 약대 원리금을 공제한 금액을 예금보험금으로 지급받음
□ ‘19.7.10 이후 계약한 보험상품에서 약대를 받을 경우 신용정보회사 및 전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신용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자기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ㅇ IRP는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금융회사별로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운용하는 주체에 따라 운용 수수료가 상이함
ㅇ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며, 가입자 상황별로 금융상품 비중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위험자산의 투자 한도는 70%로 제한됨
□ 연간납입액 최대 9백만원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이하인 거주자는 납입액의 16.5%,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이면 13.2%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ㅇ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백만원이며, 만기 ISA의 IRP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
□ IRP는 예금등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만 보호하므로 보호대상이 아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유의
ㅇ 또한, 금융회사별로 1인당 보호한도(5천만원)와는 별도로 IRP와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합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추가 보호함
예금보호정책부는 주요 금융상품 동향, 금융상품 월간 통계를 수록한
「KDIC 금융상품 동향 브리프」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금융상품 동향
ㅇ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주요 변화 및 유의사항
ㅇ 보험계약대출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ㅇ 금감원,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안내
ㅇ 금감원,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및 실손보상 관련 유의사항
Ⅱ. 금융상품 월간 통계
ㅇ 신상품 제출 현황
ㅇ 금융상품 판매 동향
■ 美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부의장은 최근 연설을 통해 토큰화 등 新 기술에 대한 대응과 향후 은행의 파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언
① (토큰화 관련 규제) FDIC는 “은행 산업의 미래를 재편할 수 있는” 新 기술 분야에 대응하여 은행의 허용 가능한 업무 범위를 최대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 블록체인 등 新기술 활용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 신청시 피드백을 신속히 제공하고 테스트 사업을 적극 허용하는 한편, 자산 토큰화를 위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활용시 가상자산 사업과 차별화된 규제 방식을 적용할 필요
- 예금토큰 토큰화된 예금도 전통적인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되, 토큰화된 예금을 기존 예금과 구별할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의견 수렴(public comment)을 실시할 필요
② (은행 파산 위험 최소화 방안) 향후 은행의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3.3월 SVB 사태 이후 논의 중인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외부감사인 의견 공시 은행의 존속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 공시가 뱅크런 가속화 등으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 공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 유동성 지원 제도 취약은행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연준의 재할인창구 대출 접근성 완화 및 연방주택대출은행의 단기대출 유지 필요
■ ‘23.3월 SVB 파산과 은행 패닉은 유동성(liquidity)과 지급능력(solvency) 간의 악순환적 상호작용이라는 뱅크런의 동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
ㅇ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로 인한 내재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은행 비즈니스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예금의 점착성(stickiness)* 덕분
* 점착성: 신뢰, 고객 충성도, 전환비용, 관성 등으로 (이자미지급) 예금을 보유하는 특성
ㅇ 예금의 NQA* 속성이 유지될 때 예금의 점착성은 유동성과 지급능력 간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지만, NQA 속성의 훼손에 따른 점착성 약화(예금 이탈)는 유동성과 지급 능력 간의 악순환을 유발
* No-Questions-Asked: 은행 예금의 액면가치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음을 지칭
- 패닉의 전개과정: SVB 확정손실· 자본확충 발표 → 예금의 NQA 속성 훼손 → 지급능력 우려에 따른 인출 → 유동성 부족 → 자산 매각으로 손실 → 지급능력 악화
ㅇ SVB 파산 직후 정책당국의 대응(예금 전액보호, BTFP)은 예금의 NQA 속성을 복원함으로써 유동성과 지급능력 간의 악순환을 끊고, 패닉 확산을 차단
■ 예금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규제·감독의 강화와 예금보험 확대에서 균형 필요
ㅇ 은행 규제 강화는 위험을 제거하기보다 다른 부문으로 이전하는 효과
ㅇ 이자미지급 결제성예금에 한정된 전액보호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는 반면, 이자 지급 예금에 대한 전액 보호는 은행의 위험 추구를 조장할 우려
■ ECB(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 등은 디지털유로* 도입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시장의 우려에 대한 ECB의 의견을 유럽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에 게재
* 유로시스템(ECB 및 20개국의 유로존 회원국의 중앙은행)의 범용CBDC
① (디지털유로의 필요성) 디지털유로가 실물화폐의 보완재로 디지털시대의 통화정책의 준거 역할을 강화하고, 유럽 거버넌스 내에서 구축한 범유럽 지급결제 인프라를 제공하여 지급결제의 자주권과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
② (은행의 탈중개화에 대한 우려) 은행의 중개 기능을 유지하고 중앙은행으로의 자금 이동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의 디지털유로 보유량 제한, 무이자, 디지털유로 지갑과 은행의 예금계좌와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
ㅇ 한편, ECB는 ‘25.11월까지 준비단계를 거쳐 관련 입법안 통과된 후 디지털유로의 발행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
■ CBDC의 필요성에 대한 학계와 전문가들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ECB의 디지털유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ㅇ 통화정책 효과와 실물화폐의 사용과의 관계, 개인의 보유한도 제한으로 인한 디지털유로의 실효성 제약 가능성 등 여전히 다양한 논란이 존재
□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을 이용하면 손해배상에 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
ㅇ 일배책은 타인(피해자)의 치료비, 주택 누수 수리비, 개물림 사고, 생활용품 파손과 같이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
□ 일배책은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손해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함
ㅇ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주택보험 등에 특약으로 가입 가능하며, 단독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함
□ 가입 시기에 따라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ㅇ ’09.8월부터 본인부담금 20만원이 도입되었으며, ‘20.4월 이후부터 누수 사고에 대한 보상시 본인부담금 50만원이 추가되었음
ㅇ 단, 본인부담금은 대물배상만 적용하며, 대인배상은 미적용
ㅇ 사고에 대해 상대방과 과실을 따질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함(상대방 과실은 보상에서 제외)
□ 일배책은 사고 유형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 판례 등을 통해 보상 여부 확인이 필요함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 정책형 금융상품임
ㅇ 5년 만기의 정기적금 성격으로 1개월에 최대 7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정부기여금은 소득구간별로 차이를 두고 매월(2.1만원 ~ 2.4만원) 지급함
□ ‘24년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및 비과세 혜택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지원을 강화함
□ 청년도약계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상품이나, 가입 후 3년이 되기 전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음
예금보호정책부는 주요 금융상품 동향, 금융상품 월간 통계를 수록한
「KDIC 금융상품 동향 브리프」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24년 2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금융상품 동향
ㅇ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변화 및 유의사항
ㅇ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ㅇ 금감원,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
ㅇ 금감원, 민생금융지원 이자환급·대환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ㅇ 금감원, 화재보험 주요 민원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Ⅱ. 금융상품 월간 통계
ㅇ 신상품 제출 현황
ㅇ 금융상품 판매 동향
< 목 차 >
1. 오픈 뱅킹 개요
2. 국내외 도입 현황
3.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검토 배경>
ㅇ 오픈뱅킹 전면 시행(’19.12월)에 따라 금융산업의 영향 검토 필요
- 최근 주요국(EU, 영국, 호주, 일본 등)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금융업권 오픈뱅킹 도입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
- 국내에서도 오픈뱅킹 전면 시행(’19.12.18) 및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월)
<주요 내용>
□ 국제결제은행(BIS)은 Covid-19 경험을 통해 금융안정에 위협을 가하는 기후 관련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ㅇ 본 보고서에서는 Covid-19 팬데믹 위험을 기후변화와 따른 그린스완으로 정의하여 블랙스완과 비교 및 대응 방안을 제시
Ⅰ. 검토 배경
Ⅱ. G20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논의
1. 배경 및 경과
2. 후쿠오카 Policy Priority
Ⅲ. 일본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사례
1. 개 요
2. 주요 정책 가이드라인
3 주요 제도 및 정책
Ⅳ. 결론 및 시사점
1. 일본 사례의 특징
2. 공사에의 정책적 시사점
<주요 내용>
□ 전 세계적으로 기업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인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저유가로 부채상환 압력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신용리스크 증대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우려
→ (미국)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중앙은행의 회사채 (간접)매입이라는 극한 처방 시행
→ (우리나라) 국책은행 등을 통한 회사채 매입을 추진 중이나 한은의 직접 매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점증
1. 사일런트 뱅크런의 분석과 대응방안
2. 국내 은행업권 시스템리스크 분석과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제언
3. 금융소비자를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한 예금자의 인출 유인 분석 및 예금보험공사의 대응방안
4. 생명보험사의 자본성증권 발행요인 및 영향 실증분석
5.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금융시장변화에 관한 연구
6. 저축은행 산업별 여신집중도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계형금융 이론을 중심으로
<목 차>
1. 연구 목적
2. 회생·정리제도 도입 배경
3.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 요소(Key Attributes)
4. 주요국의 회생·정리제도 도입 사례
5. 정책적 시사점
<연구 목적>
□ 회생·정리제도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반영하여 G20 주도로 마련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정리체계를 의미
ㅇ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정리기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예보기금을 관리하며, 향후 국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정리계획 작성 예정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회생·정리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국내에의 정책적 시사점 검토
<목 차>
1. 검토 배경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Fair Fund
3.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에의 시사점
<검토 배경>
□ DLF 사태 이후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구제의 모든 단계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서, 불공정거래 억제를 위해 美 페어펀드(Fair Fund) 제도의 국내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됨
ㅇ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Fair Fund 제도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국내에의 도입 방향 및 도입 시 고려사항을 정리
□ 랩 어카운트는 증권사에서 주식 등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금융계약자 대신 운용해주는 자산 관리서비스임
ㅇ 상품 종류는 투자 대상에 따라 주식형·채권혼합형·펀드형·MMW형 CMA 등이 있음
□ 운용자의 역량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운용의 투명성이 보장됨
ㅇ 펀드에 비해 적은 종목에 투자되므로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성이 클 수 있음
□ 예금자 비보호 금융상품이고, 금융회사·상품별 수수료율이 다름에 유의해야 함
ㅇ 투자대상 상품, 수수료율 부과 방식 등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투자해야 함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생산 등 실물경제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신속하게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후속 조치 마련
<주요 내용>
□ 국제기구는 기존 국제기준의 유연한 적용을 권고하거나 감독·규제 일정의 연기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COVID-19 대응을 적극 지원
□ 주요국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규제부담을 축소하여 실물경제로 자금이전을 유도
예금보험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과 행사자료
제1장 주요 추진 업무
제2장 조직 운영
제1절 조직 구성
제2절 조직 관리
제3절 ESG경영
제4절 커뮤니케이션
제3장 금융소비자 보호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
제1절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제2절 예금보험제도 개선
제3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4절 금융소비자 보호
제4장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제1절 부보금융회사 리스크 상시 감시
제2절 차등보험료율제도 운영
제3절 부실정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장 부실금융회사 및 파산재단 관리
제1절 출자금융회사 지분 매각
제2절 부실금융회사 파산재단 운영
제6장 부실책임 추궁
제1절 부실금융회사
제2절 부실채무기업
제3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제4절 제도 개선
제7장 기금 관리 및 결산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제2절 예금보험기금
제3절 결산
부록
1. 예금보험제도 개요
2. 통계
□ (양국의 사적연금 보호체계 비교) 한국과 영국은 금융회사 파산 시 개인이 운용주체이고, 운용대상자산이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韓·英의 DC·IRP)이거나, 연금 상품이 원금보장형으로 설계·판매(韓 연금저축신탁·보험 등, 英 Annuity)된 경우 연금 보호는 동일하나,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차이
① (불완전판매 피해 보상) 한국과 달리 영국은 연금판매회사(퇴직연금사업자·독립자문업자) 파산 시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보상(8.5만 파운드)
② (별도 보호한도) 한국은 일부 연금상품(연금저축신탁·보험 등)에 대해 파산 금융회사 내 다른 보호 대상 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하나, 영국은 다른 상품과 합산하여 8.5만 파운드까지 보호
③ (연금보험 전액보호) 영국은 노령·은퇴기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장기 연금 보험상품(Annuity)*을 전액 보호
* 생명보험사가 가입자 적립금을 예금·채권·주식 등에 운용하고,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사전 약정 이율에 따라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연금 적립금(pension pot)을 정기적 수급 방식의 연금으로 전환(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판매되는 보험상품)
■ 지난 25년간 미국 은행들의 자산·부채 구조는 런 취약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강화 등이 필요
ㅇ 부채 측면에서 비보호예금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자산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대출자산보다 국채·MBS 등 유가증권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금리 위험이 높아지며 비보호예금의 런 가능성이 증가 (SVB는 이러한 보편적 추세의 극단적 사례)
ㅇ 뱅크런 위험 억제를 위해,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는 예금보험의 확대보다, 장기 유가증권 비중을 줄이기 위한 유동성 규제와 자본 규제 강화 등이 필요
☞ (평가) 유동성 규제 강화는 은행의 핵심 기능인 만기변환(단기부채·장기자산의 결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음을 감안할 때, 규제 강화와 예금보험 확대 간의 균형 필요
ㅇ 은행의 고유동성 단기자산 보유 확대를 꾀하는 유동성 규제는 은행의 만기변환 그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인 반면, 예금보험은 만기변환 기능을 보존하면서 뱅크런위험을 억제하는 방안
ㅇ 은행 규제 강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기변환 기능이 은행에서 그림자 은행으로 이전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은 오히려 커질 수도 있음
- 위 논문의 제언대로 유동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은행은 단기증권에 집중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에 가까워지는 반면, 만기변환의 위험은 그림자은행으로 이전될 가능성
- 또한 유동성 규제 강화의 부작용(은행대출 축소)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위 논문의 주장과 달리, 은행들의 높은 유가증권 보유비중 및 그림자은행의 성장 자체가 그동안 진행된 규제 강화의 부산물임을 주장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
□ (양국의 사적연금 보호체계 비교) 한국과 영국은 금융회사 파산 시 개인이 운용주체이고, 운용대상자산이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韓·英의 DC·IRP)이거나, 연금 상품이 원금보장형으로 설계·판매(韓 연금저축신탁·보험 등, 英 Annuity)된 경우 연금 보호는 동일하나,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차이
① (불완전판매 피해 보상) 한국과 달리 영국은 연금판매회사(퇴직연금사업자·독립자문업자) 파산 시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보상(8.5만 파운드)
② (별도 보호한도) 한국은 일부 연금상품(연금저축신탁·보험 등)에 대해 파산 금융회사 내 다른 보호 대상 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하나, 영국은 다른 상품과 합산하여 8.5만 파운드까지 보호
③ (연금보험 전액보호) 영국은 노령·은퇴기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장기 연금 보험상품(Annuity)*을 전액 보호
* 생명보험사가 가입자 적립금을 예금·채권·주식 등에 운용하고,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사전 약정 이율에 따라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연금 적립금(pension pot)을 정기적 수급 방식의 연금으로 전환(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판매되는 보험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