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내 주요 금융관련 이슈에 관한 연구자료 및 금융시장동향

거시경제/금융일반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소관부서 예금보호정책부 발행년월 2024 년  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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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을 이용하면 손해배상에 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

 

ㅇ 일배책은 타인(피해자)의 치료비, 주택 누수 수리비, 개물림 사고, 생활용품 파손과 같이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

 

□ 일배책은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손해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함

 

ㅇ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주택보험 등에 특약으로 가입 가능하며, 단독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함

 

□ 가입 시기에 따라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ㅇ ’09.8월부터 본인부담금 20만원이 도입되었으며, ‘20.4월 이후부터 누수 사고에 대한 보상시 본인부담금 50만원이 추가되었음

 

ㅇ 단, 본인부담금은 대물배상만 적용하며, 대인배상은 미적용

 

ㅇ 사고에 대해 상대방과 과실을 따질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함(상대방 과실은 보상에서 제외)

 

□ 일배책은 사고 유형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 판례 등을 통해 보상 여부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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