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금융관련 이슈에 관한 연구자료 및 금융시장동향
■ 美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부의장은 최근 연설을 통해 토큰화 등 新 기술에 대한 대응과 향후 은행의 파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언
① (토큰화 관련 규제) FDIC는 “은행 산업의 미래를 재편할 수 있는” 新 기술 분야에 대응하여 은행의 허용 가능한 업무 범위를 최대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 블록체인 등 新기술 활용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 신청시 피드백을 신속히 제공하고 테스트 사업을 적극 허용하는 한편, 자산 토큰화를 위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활용시 가상자산 사업과 차별화된 규제 방식을 적용할 필요
- 예금토큰 토큰화된 예금도 전통적인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되, 토큰화된 예금을 기존 예금과 구별할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의견 수렴(public comment)을 실시할 필요
② (은행 파산 위험 최소화 방안) 향후 은행의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3.3월 SVB 사태 이후 논의 중인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외부감사인 의견 공시 은행의 존속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 공시가 뱅크런 가속화 등으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 공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 유동성 지원 제도 취약은행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연준의 재할인창구 대출 접근성 완화 및 연방주택대출은행의 단기대출 유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