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내 주요 금융관련 이슈에 관한 연구자료 및 금융시장동향

거시경제/금융일반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소관부서 예금보호정책부 발행년월 2024 년  03 월
첨부파일

□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자기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ㅇ IRP는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금융회사별로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운용하는 주체에 따라 운용 수수료가 상이함

 

ㅇ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며, 가입자 상황별로 금융상품 비중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위험자산의 투자 한도는 70%로 제한됨

 

□ 연간납입액 최대 9백만원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이하인 거주자는 납입액의 16.5%,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이면 13.2%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ㅇ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백만원이며, 만기 ISA의 IRP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

 

□ IRP는 예금등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만 보호하므로 보호대상이 아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유의

 

ㅇ 또한, 금융회사별로 1인당 보호한도(5천만원)와는 별도로 IRP와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합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추가 보호함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