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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KDIC] Brookings, 21세기 은행의 진화 : 예금보험 및 규제 관련 시사점
소관부서 예금보험연구소 발행년월 2024 년  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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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년간 미국 은행들의 자산·부채 구조는 런 취약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강화 등이 필요

 

ㅇ 부채 측면에서 비보호예금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자산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대출자산보다 국채·MBS 등 유가증권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금리 위험이 높아지며 비보호예금의 런 가능성이 증가 (SVB는 이러한 보편적 추세의 극단적 사례)

 

ㅇ 뱅크런 위험 억제를 위해,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는 예금보험의 확대보다, 장기 유가증권 비중을 줄이기 위한 유동성 규제와 자본 규제 강화 등이 필요
  ☞ (평가) 유동성 규제 강화는 은행의 핵심 기능인 만기변환(단기부채·장기자산의 결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음을 감안할 때, 규제 강화와 예금보험 확대 간의 균형 필요

 

ㅇ 은행의 고유동성 단기자산 보유 확대를 꾀하는 유동성 규제는 은행의 만기변환 그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인 반면, 예금보험은 만기변환 기능을 보존하면서 뱅크런위험을 억제하는 방안

 

ㅇ 은행 규제 강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기변환 기능이 은행에서 그림자 은행으로 이전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은 오히려 커질 수도 있음

- 위 논문의 제언대로 유동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은행은 단기증권에 집중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에 가까워지는 반면, 만기변환의 위험은 그림자은행으로 이전될 가능성

- 또한 유동성 규제 강화의 부작용(은행대출 축소)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위 논문의 주장과 달리, 은행들의 높은 유가증권 보유비중 및 그림자은행의 성장 자체가 그동안 진행된 규제 강화의 부산물임을 주장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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