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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민원상담 중 중요 사례를 선별하여 게재하였습니다.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재단의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관련 시정 요청
전 소유자의 채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파산한 금융기관이 동 부동산에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등을 법적조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부동산의 전 소유자 겸 채무자가 소유권을 귀하께 이전한 절차가 통상 귀하와 전 소유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재단에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동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406조를 들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1969.1.28 선고68다2022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귀하께서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및 자금관계 등의 자료를 통해 부동산매입절차가 정상적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