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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금융기관에서 (주)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로 매각된 채무 상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대출채무(보증채무 포함) 상환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기관은 (주)케이알앤씨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조정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정리금융공사는 어떤기관입니까?
파산선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은 일정기간 경과후 (주)케이알앤씨앞으로 일괄매각되고 파산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동 파산재단을 종결하게 됩니다. 정리금융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3에 의거하여 설립된 (주)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기관)으로써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입니다. 대출채권을 매수한 (주)케이알앤씨는 동 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여 채권추심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채무감면 요청은 (주)케이알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케이알앤씨 연락처 : 02)1899-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