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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민원상담 중 중요 사례를 선별하여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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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에 관한 문의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로 지정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소송진행 절차와 일정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근거로 당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부실관련자(임직원) 및 신원보증인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실금융기관 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소송진행 및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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