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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민원상담 중 중요 사례를 선별하여 게재하였습니다.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부실관련자의 사해행위 관련 채권보전조치 해제 요청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주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가 행하여 졌습니다. 본인은 전 소유주가 부실관련자임을 모르고 부동산 거래를 하였습니다. 본인소유 부동산에 관한 채권보전조치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민원인이 취득(전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해진 채권보전조치는 동 부동산이 부실관련자의 소유재산이었으며, 전 소유주와 귀하의 관계를 고려할 때 동 부동산의 매매 또는 양도행위가 부실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취해진 것입니다. 귀하의 부동산에 취해진 가처분,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해제(말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및 자금관계 등의 자료를 통해 부동산매입절차가 정상적이었음을 입증하거나,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등의 법적판단을 기다려야 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