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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민원상담 중 중요 사례를 선별하여 게재하였습니다.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부실책임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부실책임조사 결과, 부실관련자로 지정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부실책임과 무관하다는 해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는 동 법적조치 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우리 공사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른 주장이 있으신 경우, 입증자료를 포함한 소명자료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부실책임심의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책임 심의과정을 통해 귀하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실책임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등 법적조치를 취하하여 드립니다. 
부실책임조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및 기타 상담은 예금보험공사 조사부(☎ 02-758-051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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