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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후 예금수령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문의
부실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후 예금자가 예금을 수령하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부실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경영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불승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경영정상화계획이 승인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영정상화계획이 불승인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저축은행의 재산실사 결과 및 최소비용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리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① 만약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나 매각이 성사될 경우 예금자는 예금계약을 인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정상화계획 불승인 이후부터 통상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됩니다. (확정된 기간이 아니며, 정리방식이나 지역경제 상황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②그리고 예금보험금지급후 청산절차를 추진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계약이전이나 매각방식이 실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적으로 경영정상화계획 불승인이후부터 1~3개월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