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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민원상담 중 중요 사례를 선별하여 게재하였습니다.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급금 한도, 지급시기, 필요서류에 관한 문의
금융기관 영업정지후 가지급금은 언제부터 지급하나요? 가지급금 한도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설명해 주세요.
가지급금의 지급은 영업정지 이후 평균 1개월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급금을 지급개시한 이후에는 언제라도 신청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차 가지급금은 통상 5백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금융기관 통장 및 거래인감 2. 실명확인에 필요한 제증서 3.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통장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영업정지 저축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리부 비은행정리팀(☎02-758-106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