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은 입니다.
사용자 인증 후 3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이용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예금보험공사의
나의민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민원상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국민제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신고센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조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조사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발간자료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규제개혁포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하신 민원상담 중 중요 사례를 선별하여 게재하였습니다.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배당금 수령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앞으로 □□금고 파산재단에서 배당금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동 배당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금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상속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배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 1) 제적등본(제적정리 완료시) 2) 사망확인서 및 호적등본 (제적정리 미완료시: 사망진단서/사망확인서/ "사망" 기재 주민 등본) 3) 공동상속인 중 포기자의 상속포기각서/동의서 (인감도장 날인) - 양식은 자유이며 내용은 “본인은 망 000의 □□(관계)으로서 망 000가 파산자 (주)00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을 배당금에 관하여 일체의 상속을 포기하고, 망 000의 ◇◇(관계)인 000(수령 상속인)가 단독으로 상속 및 수령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이라고 기재한 후 포기자 전원이 서명 날인함 4) 공동상속인 중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 배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수령인(상속인)의 인감증명서 2) 수령인(상속인)의 입금통장 사본 3) 배당금 송금의뢰서 및 영수증, 계속송금 동의서(배당금통지서 첨부양식)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신청 및 조회' => 고객미수령금 통합조회/신청 순서로 클릭하면 확인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수총괄부 배당종결팀(1588-0037 >2번 > 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