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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기금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1조제2항에 근거하여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의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금융회사(임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명 및 이의제기 신청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가치

  • 절차의 투명성
  • 조사의 전문성
  • 조사원의 청렴성

기본방향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예금자보호법」제21조제5항에 따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기금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보험사고의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절차

  • 조사대상 선정
  • 현장조사
  • 조사내용 심의
  • 조사결과 처리

권익보호제도

공사는 조사대상 금융회사(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익보호담당역, 소명 및 이의제기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활용

공사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보고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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