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 제고 및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공공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icon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법인과 단체 포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이익의 침해를 받는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 제출방법
1. 방문 :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
2. 인터넷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바로가기
3. 우편 : 우)04521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교육실
4. 팩스 : 02-758-0870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교육실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를 소관부서(업무 담당부서)로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소관부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받은 소관부서(담당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 공사에 비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할 정보일 경우 해당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단독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통지
(소관부서)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소관부서는 지체없이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이를 청구자에게 통보합니다.
- 공개 결정시 통지내용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및 납부방법 등
- 비공개 결정시 통지내용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
공개실시
(소관부서)
공개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된 정보를 공개합니다.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 공개결정통지서, 대리인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 (위임장,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우편공개 가능)
- 수수료 납입 : 현금
정보공개 방법
문서․도면․사진 등의 정보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고, 필름․테이프 등의 정보는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을 제공합니다.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해드립니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청구자의 신분이 다음 2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동 수수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하며, 결정통지서에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이익의 침해를 받는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개정보 및 비공개 정보
예금보험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은 공개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규정에 따라 일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들 비공개 대상 정보는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비공개 세부기준
예금보험공사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게시일: 2024-02-26)
(상기 첨부파일의 ‘④ 근거’에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몇호에 해당하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기 비공개 세부기준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비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의 예시이며, 비공개 세부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라도 아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이익의 침해를 받는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
icon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제3자는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con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icon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신상(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에 대한 결정통지서 내용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행정 심판
icon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con청구기간 및 방법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icon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금융위원회)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icon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으로 하되 주문, 청구의 취지와 이유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합니다.
행정 소송
icon청구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con청구기간 및 방법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이익의 침해를 받는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시 아래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경우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