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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안내하는 곳입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바로가기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 제고 및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공공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icon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법인과 단체 포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이익의 침해를 받는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정보공개 책임관

담당자예금보험교육실 실장 김시승

전화번호02-758-0390

담당부서정보공개 실무담당자

담당자예금보험교육실 선임조사역 임채확

전화번호02-758-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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