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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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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경쟁입찰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또한 입찰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경우에 매도인 및 매각주관사가 낙찰자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본건 거래의 결과를 무효로 합니다.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유의정보(신용정보 관리기준상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에 등재된 자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시될 우려가 있는 자
  • 무리한 인수조건 제시 혹은 입찰 시행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제안 사항을 제시한 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로 입찰 시행자 및 매각주관사가 입찰적격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입찰장소 및 그 주위를 소란케 한 자와 입찰을 실시하는 담당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 타인의 입찰참가 방해, 최고가격 입찰자 결정의 방해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 입찰에 있어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 허위명의로 매수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
  • 특정인 낙찰을 목적으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한 자
  • 업무담당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
  • 예금보험공사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예금보험공사 소속 관재인(대리인) 및 그 배우자, 해당 재단소속 보조인,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에 따른 부실관련자[부실금융기관등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그 밖의 제3자를 말한다] 및 이해관계인(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및 부실관련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부실관련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 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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