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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실책임조사와 관련하여 부실관련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명’ 및 ‘이의 제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명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부실책임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실관련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실관련자가 실무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부실책임조사결과와 다른 새로운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실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실관련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실무회의에 참석하여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부실책임이 확정된 후에는 부실관련자는 부실책임조사 결과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 제기는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 제기 시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은 이의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의제기 신청인

소명 및 이의 제기 신청인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2 제1항에 따라 당해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 등’이라 하며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 포함)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입니다.

  • 부실금융회사등의 전·현직 임·직원
  •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 또는 그 밖의 제3자

방법

부실책임조사결과와 다른 새로운 증거 또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 또는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부실책임조사 현장 소명 : 부실책임조사 현장에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 공사 홈페이지에서 소명 또는 이의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 우편 및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조사지원부[조사국] [우편번호 04521]
  • 이메일 : 이메일을 통해 소명 또는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메일주소 : kdicinv@kdic.or.kr
  • 팩스 : 팩스를 통해 소명 또는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팩스번호 : 02)758-0990(조사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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