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책임추궁과 금융회사에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함으로써 금융회사 부실의 부분적인
원인을 제공한 부실채무기업의 기업주,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책임추궁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운영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는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업무처리과정에서 법령, 정관 위반 등으로 해당금융회사 또는 해당기업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찾아내고 그
내용과 행위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지난 2008년 3월 검찰과 협조하여
부실금융 회사와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를 발족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위주의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 운영
공사는 부실책임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 위주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객관적이고도 철저한 부실책임심의를 통해 부실관련자 책임
내용과 범위, 책임금액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실시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실책임조사 및 부실관련자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채권보전조치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는 부실금융회사정리를 위해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여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조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5)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5에 따라 금융, 회계, 법률, 개인정보보호 각 분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심의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공사의 부실책임조사 및 재산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정보의 제공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부실책임조사 및 재산조사를 위한 자료·정보 요구 및 활용에 대한 이의 제기
공사의 부실책임조사 및 재산조사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료·정보의 제공요구와 그 활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이의 제기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우편, E-mail 또는 방문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주소 :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조사기획부 (정보보호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이메일 : opinionpi@kdic.or.kr
- 재산조사 회수실적(누적)
- * 2023년 12월 말 현재
신청대상 확인 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항목으로 구성된 신청대상여부 확인표
구분 |
국내 |
해외 |
합계 |
회수금액(억원) |
14,603 |
439 |
15,042 |
조사 착수 시 권익보호제도
피조사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까운 시일 내에 조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반을 통해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때
-
나. 화재 및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
다.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
-
라.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조사 진행 시 권익보호제도
피조사자가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가족 또는 피조사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담당 조사반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라며, 신청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특히 영업중인 회사에 대한 무분별한 현장조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피조사자 영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한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중인 회사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결정 시 해당 내용을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피조사자의 조사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앞서 안내한 홈페이지를 통해
부실책임조사 전단계에 걸친 진행상황을 업데이트하여 피조사자가 손쉽게 자신의 조사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부실책임조사 관련 문답 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답조사 시
변호사의 입회를 원할 경우 조사반에 사전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종결시 권익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조사 결과, 민·형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피조사자에게 조사 종결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종결 통지 시에는 『예금보험공사 조사 업무 설문조사』지를 동봉하여 조사과정 전반에 걸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익명(무기명)으로 실시하며, 제시해 주신 의견은 조사업무 개선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전반에 걸친 권익보호제도
모든 조사 과정에서 조사원이 피조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피조사자는 조사반과 별개의 부서에서 운영하는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해 구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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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법·부당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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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욕설·반말·상스러운 어투 등 고압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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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목적과 무관한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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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의없는 영업시간 경과 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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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사에 반한 확인서·문답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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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불리한 진술 강요
-
사. 소명기회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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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권리구제요청 시 예금보험공사는 『피조사자 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조사자가 조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피조사자 권익보호위원회』는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인이 심의·의결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역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자료의 취득 및 폐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사원은 피조사자가 조사원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인 경우 당해조사에서 당연히 제외되며,
피조사자도 조사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판단될 경우 해당 조사원을 당해조사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