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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HOME > 공매도우미 > 부동산·회원권·기타 > FAQ > 회원권 일반
  • Q. 법인 구좌의 경우 개인이 입찰할 수 없는 건가요?
      • 공매공고에서 개인이 법인 구좌를 응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법인간 전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회원권의 경우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Q. 콘도회원권의 경우 오너쉽(등기제)과 멤버쉽(회원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오너쉽은 콘도 부동산에 대한 일정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콘도 운영회사로부터 분양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콘도 부동산의 지분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콘도의 이용방법은 멤버쉽과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멤버쉽은 콘도 회사와 일정 기간의 사용계약을 맺고 입회금 납부 후 회원 자격으로 정해진 사용일수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보다는 이용에 의미가 있으며, 오너쉽과 달리 계약 만료 후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Q. 케이알앤씨 회원권의 입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케이알앤씨 회원권은 매각공고는 예금보험공사 정기합동공매 공고시 함께 공고되며, 입찰은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인터넷을 통해 별도 진행됩니다. 입찰자는 파산재단 회원권과는 달리 케이알앤씨 홈페이지에서 "공매정보-회원권등 매매" 메뉴를 통해 입찰하실 수 있습니다.
      • 케이알앤씨 홈페이지 : www.krnc.or.kr
      • 인터넷매각 입찰문의 : 02-75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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