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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HOME > 공매도우미 > 부동산·회원권·기타 > FAQ > 기타합동공매·개별공매
  • Q. 부동산신탁이란?
      •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의 의견과 신탁회사의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 처분 등을 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명의신탁'과는 다르며, 신탁회사를 이용한 부동산신탁은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으로서 신탁목적(개발, 관리, 담보, 처분)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합니다.
  • Q.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나요?
    • 입찰금액 10% 이상의 금융기관 자기앞수표(현금포함)나 (지급)보증서로 입찰서와 동봉하여 납부(자기앞 수표 추심료 별도)하여야 합니다.
  • Q. 신탁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은 어떻게 되나요?
    •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신탁사에 있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 절차는 신탁사 내규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일체의 제한사항(소송,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근저당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점유권, 임대차 등)은 매수인이 직접 공부의 열람 및 현지 답사 등으로 확인하시고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Q. 공매장소는 어디인가요?
    • 공매장소는 해당 매각주관사(신탁사 등) 공매장으로 자산별로 상이합니다. 일부 신탁부동산의 경우 입찰일이 다소 상이하오니 공고문의 공매실시 일자 및 공매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낙찰자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입찰 종료 후 입찰 장소에서 개찰하여, 최저공매가 이상 입찰자중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합니다.
      각 차수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공매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전회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 Q.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도 납부하나요?
    • 입찰금액이 부가가치세 별도일 경우, 동 부가가치세는 잔금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주체(신탁부동산의 경우 신탁사는 발급 주체가 아니며, 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로부터 교부받기 바랍니다.
      또한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잔금납부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공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Q.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의 부실관련자가 낙찰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은 취소(또는 해제)하고 입찰보증금(계약시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됩니다.
  • Q. 미술품의 매각일정 및 장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통합매물검색-기타-미술품의 물건정보를 통해 해당 미술품을 매각할 매각주관사와 매각일정 및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미술품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 미술품경매 약 2주전 매각주관사 홈페이지에 매각대상 미술품 및 일정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미술품경매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해당 매각주관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온·오프라인 경매(경매시마다 방식 바뀜)에 참여하여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 Q. 미술품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매각대금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경매시작가 이상으로 최고가를 제시한 응찰자에게 낙찰되며, 낙찰금액에 따라 7일~21일 이내에 매각주관사 내규에 따른 구매수수료 및 낙찰대금을 납입 후 작품 인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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