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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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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합동공매 일반

접기

  • Q. 합동공매란 무엇인가요?
      • 합동공매란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 모든 것을 공개하여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재지, 종별, 수량, 매매가격 등 물건의 기본적인 상태와 각 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매각조건을 고지한 후 그 조건을 승낙한 사람이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 입찰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Q. 정기합동공매는 언제 실시하나요?
    • 공사에서 주관하는 정기합동공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공고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일로부터 약 2주후에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Q. 합동공매시 최저공매가란 무엇인가요?
    • 매도자가 팔기를 희망하는 최저 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최저공매가 이상으로 입찰하여야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공매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유찰 처리됩니다. 최저공매가는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매공고합니다.
  • Q. 입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공매장에서 배부하는 입찰서에 입찰금액, 입찰보증금, 공매공고문의 입찰번호, 입찰자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입찰보증금 소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입찰서와 소봉투는 대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입찰 마감 시간 전까지 입찰함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번호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 가능)이 입찰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등은 입찰보증금으로서 효력이 없다.
      • 입찰금액은 명확히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 다른 사람의 입찰행위를 엿보아서는 안 된다.
      • 기타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제재를 받는다.
  • Q. 입찰 시 준비물은 무엇이 있나요?
      • 개인의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본인(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Q.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 매입시 입찰 자격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이므로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작성요령은 매수인의 성명란 기재시 "ㅇㅇㅇ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부 ㅁㅁㅁ"로 표기합니다.
  • Q. 입찰 수수료가 별도로 있나요?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하고 있으므로, 공매입찰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Q.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입찰이 종료되는 즉시 입찰집행자는 입찰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장소에서 입찰서류를 개찰합니다. 개찰이 완료되면, 유효한 입찰로서 최저공매가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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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수의계약이란 무엇이며 수의계약을 신청하는 방법 및 계약허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수의계약이란 공매에서 유찰된 부동산 등을 일반경쟁입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을 말하며, 사고자 하는 물건을 지정한 후, 부동산 매매가격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파산재단 사무실(케이알앤씨 물건의 경우 매각대행사 나라신용정보 본‧지사)을 방문하여 상담 및 매수신청을 합니다.
        수의계약이란
        구분 수의계약 신청의 시기 및 종기 수의계약 신청 조건
        입찰을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입찰절차 종료 후 ~ 다음 공매 공고 전일까지 유찰된 직전회차 공매조건 이상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취소 후 ~ 다음 공매 공고 전일까지 직전회차 낙찰조건 이상
  • Q. 수의계약을 하려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 수의계약은 공매에서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 매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선착순이 원칙입니다.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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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약체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매매계약은 낙찰자와 공매공고에서 정한 기한 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농지의 경우 10일 이내)에 체결합니다.
  • Q. 계약서 작성시 준비물은 무엇이 있나요?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단, 부득이한 경우 "사용인감"으로 대체가능), 회사등기부등본 1통, 정관 1통, 이사회 결의서와 대표이사 및 각 이사의 인감증명(결의서에 서명날인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Q. 매매계약 대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대금납부기한 및 방법은 공매 물건별로 다르며, 공매공고에 게재되어있습니다.
  • Q. 대금완납 이전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요?
    • 금융기관 예·적금증서, 금융기관 발행 지급보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대금완납 이전이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 Q. 매수자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 매수자가 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고 계약관계로부터 탈퇴하는 경우나 제3자가 공동매수자로 새로 추가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명의변경을 요청할 경우 일정한 조건 범위 내에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Q.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 매수자가 계약해제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경우에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매대금이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자의 계약 이행능력이 없는 것이 확실하거나, 대금납부 최고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로부터 대금납부 또는 대안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Q. 계약해제시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은 매도자인 파산재단에 귀속되며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매수자에게 반환합니다.
      ※ 위약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이 취득한 권리에 대한 원인무효판결에 기인하는 경우 계약보증금과 기납입대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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