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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저희 공사 임직원(파산관재인 및 경영관리인 포함)의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고 안내

  • 신고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 보호세칙」에 따라 감사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고, 신고자는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라며, 동 인적사항이 허위일 때에는 접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으로 신고한 내용은 별도의 답변없이 공직감찰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며, 답변을 윈하시면 실명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보험공사 신고센터 운영기준 등에 따라 신고자는 공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그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조리 행위 유형
  • 공사업무와 관련한 금품(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등) 수수 및 요구행위
  • 공사업무와 관련한 향응 요구행위
전화, FAX, 우편/방문, E-mail 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전화 신고 : 02-758-0065
  • FAX 신고 : 02-758-0060
  • 우편/방문 신고 :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30 예금보험공사 감사실
  • E-mail 신고 : gamsa@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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