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예금보험공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신고 하기 위한 곳입니다.
인권침해행위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관련 내규에 따라 보장됨을 안내드립니다.
신고 안내
- 자신 또는 타인의 인권 침해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접수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 방법
- 신고하실 때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실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라며, 동 인적사항이
허위일 때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시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원활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외 전화, FAX, 우편, 방문, 이메일 등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FAX, 우편/방문, E-mail 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전화 신고 : 02-758-0734
- FAX 신고 : 02-758-0740
- 우편/방문 신고 :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30
예금보험공사 내부통제실
- E-mail 신고 : humanrights@kd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