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저희 공사 임직원(파산관재인 및 경영관리인 포함)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익신고의 정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관련)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의 정의 및 예시('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구분[착오송금인, 착오송금 수취인, 착오송금 수취계좌],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반환지원
제외 대상 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467개 법률(2020.11월 기준) |
공익침해행위 예시 |
-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 예금보험공사는 위 467개 법률 중 「예금자보호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관련 위반행위를 관할
구분[착오송금인, 착오송금 수취인, 착오송금 수취계좌],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반환지원
제외 대상 표
예금보험공사는 위 467개 법률 중 「예금자보호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관련 위반행위를 관할 |
예금보험공사가 처리하는 공익신고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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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법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에 따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예금자보호법 :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2를 위반하여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책정된 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는 경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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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접수기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 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 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8조 관련)
ㅇ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② 예금보험공사에 신고하는 경우
ㅇ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를 확인 및
조치하고,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접수
- 신고서 및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 제출(FAX·우편·방문·이메일·온라인)
필수 기재 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 침해 행위 내용, 신고 취지(이유) 공익침해행위 증거
※ 홈페이지 신고를 제외한 신고 채널(우편, 방문, FAX, 이메일)을 이용하실 경우
하단의 서식(공익 신고 신고서, 신분 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을 작성하여 제출
전화, FAX, 우편/방문, E-mail 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전화 신고 : 02-758-0065
- FAX 신고 : 02-758-0060
- 우편/방문 신고 :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30
예금보험공사 감사실
- E-mail 신고 : gamsa@kd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