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예금보험공사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된 사례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신고 안내
- 신고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 보호세칙」에 따라 감사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고, 신고자는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라며, 동 인적사항이
허위일 때에는 접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금보험공사 신고센터 운영기준 등에 따라 신고자는 공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그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 신고 대상
- 불필요한 사업시행 또는 물품구입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 업체간 담합에 의한 사업수주로 예산 과다 책정
- 예산 증액을 위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및 제17조에 따른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 기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 등
전화, FAX, 우편/방문, E-mail 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전화 신고 : 02-758-0065
- FAX 신고 : 02-758-0060
- 우편/방문 신고 :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30
예금보험공사 감사실
- E-mail 신고 : gamsa@kd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