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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불친절 직원신고 안내

이곳은 저희 예금보험공사 직원과의 면담 또는 통화과정에서 경험한 친절/불친절 사례를 접수하는 곳입니다.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신고 안내

  • 신고된 내용은 공사가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활용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라며, 동 인적사항이 허위일 때에는 접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 FAX, 우편/방문, E-mail 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전화 신고 : 02-758-0065
  • FAX 신고 : 02-758-0060
  • 우편/방문 신고 :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30 예금보험공사 감사실
  • E-mail 신고 : gamsa@kdic.or.kr

※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진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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