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저희 공사 임직원(파산관재인 및 경영관리인 포함)의 소극 행정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소극 행정이 아닌 일반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 드립니다.
신고 안내
- 신고된 내용은 감사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며, 신고인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사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신고하실 때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실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라며, 동 인적사항이 허위일때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형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O) |
-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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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X) |
- - 기존에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 적접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 단순 진정 및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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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FAX, 우편/방문, E-mail 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전화 신고 : 02-758-0065
- FAX 신고 : 02-758-0060
- 우편/방문 신고 :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30 예금보험공사 감사실
- E-mail 신고 : gamsa@kd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