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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상황 신고센터 안내

이곳은 공사 사옥을 이용하는 사람이 사옥 내 위험상황을 인지했을 시 이를 신고하기 위한 곳입니다.

위험상황 신고인,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은 보장됨을 안내 드립니다.

신고 안내

  • 인적, 물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험요소
  • 안전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문제점
  • 안전 향상을 위한 조언 등
  • 신고자는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접수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험상황 신고양식 다운로드
신고방법
  • 신고하실 때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실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라며, 동 인적사항이 허위일 때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시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FAX, 우편, 방문, E-mail 로도 접수 가능합니다.(신고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FAX 신고 : 02-758-0650
  • 우편 신고 :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30 예금보험공사 안전관리실
  • 방문 신고 :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30 예금보험공사 1층 안내데스크
  • E-mail 신고 : safetycenter@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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