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따라 처리
신고 안내
- 신고된 내용은 청탁방지담당관만 열람할 수 있으므로 신고인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사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신고하실 때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실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라며, 동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으면 신고사항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전화, FAX, 우편/방문, E-mail 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붙임의 서식(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서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을 작성하셔서 예금보험공사 청탁방지담당관 앞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방문 신고 :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30 예금보험공사 감사실 청탁방지담당관
- 전화 신고 : 02-758-0065
- FAX 신고 : 02-758-0060
- E-mail 신고 : gamsa@kd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