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과 관련된 갑질 피해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신고 안내
- 신고된 내용은 감사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므로 신고인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사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신고하실 때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실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라며, 동 인적사항이
허위일때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 갑질피해 신고 항목
-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것을 신고
-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이 사적 심부름‧편의 제공 등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하거나 채용요구 등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을 신고
- 예금보험공사 직원과의 면담 또는 통화과정에서 경험한 불친절 사례를 신고
- 그 밖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계약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등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의 갑질에 대해
민원을 신청하려면 아래 방식으로 신고해 주세요.
※ 갑질피해 신고라 하더라도, 일반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로 민원이 배정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FAX, 우편/방문, E-mail 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전화 신고 : 02-758-0065
- FAX 신고 : 02-758-0060
- 우편/방문 신고 :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30
예금보험공사 감사실
- E-mail 신고 : gamsa@kd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