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여 청렴한 임직원이 되려는 자정 운동의 하나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불가피한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신고 안내
-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사실내 설치된 클린신고센터
또는 이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클린 신고 유형
-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제공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후 즉시 돌려준 경우에도 그 사실관계를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토록 함
- 직무관련자 : 계약(매각, 자금지원 등), 조사, 검사, 감독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금품 :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및 이에 준하는 것
전화, FAX, 우편/방문, E-mail 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전화 신고 : 02-758-0065
- FAX 신고 : 02-758-0060
- 우편/방문 신고 :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30
예금보험공사 감사실
- E-mail 신고 : gamsa@kd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