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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임원(사장, 감사, 비상임이사)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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