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그 행사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 64조* 예금보험공사는 기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금의 이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였음을 공시합니다.
연도 | 의결권 행사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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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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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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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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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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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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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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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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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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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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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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