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정관의 변경, 예산의 편성과 변경 및 예산 운영계획의 수립과 변경, 결산,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 조직·인사·회계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정관 제23조
유재훈(兪在勳)
김태철(金泰喆)
유대일(柳大日)
차현진(車顯辰)
문형욱(文炯旭)
이병재(李秉宰)
신두식(申斗湜)
박노욱(朴魯郁)
이항용(李恒鏞)
이건호(李建鎬)
김대의(金大義)
김영인(金榮仁)
김우철(金旴哲)
김갑래(金甲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