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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도입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2021년 7월부터 시행하여 착오송금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 채널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반환신청이 가능한 웹페이지 운영과 더불어, 영업시간 중 상시 상담이 가능한 ARS 전화채널을 구축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제도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반환지원 대상금액 한도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착오송금인의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강화

예금보험공사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반화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2022년 3월부터 온라인 계좌조회화면 등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소비자는 통장 등 뿐만 아니라 부보금융회사의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예금 보호 여부를 언제든 손쉽게 확인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상품의 예금보호여부 및 비보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위험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보호금융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로고 외에 비보호 금융상품에 대한 로고를 추가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금융교육

예금보험공사는 취약계층의 금융피해 예방 및 건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년층, 지역아동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니즈에 맞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게임교구활용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지역아동 대상 다회차 반복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웠던 시기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디지털금융, 게임머니 유의사항,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안내 등을 주제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실시간·쌍방향 화상교육을 도입하는 등 비대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중단없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가 해외재산 관리·회수를 위하여 현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내 체류 중 겪을 수 있는 금융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방법, 예금자보호 및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보이스피싱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예금보험공사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파산재단 채무자의 채무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자활 지원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 및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채무조정제도를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리플렛 및 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 안내를 강화해 왔으며, 채무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 홈페이지에서 채무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채무정보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단순히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시 금융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취업 및 금융지원, 자영업자 영업컨설팅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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