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공사는 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책임추궁과 금융회사에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함으로써 금융회사 부실의 부분적인 원인을 제공한 부실채무기업의 기업주,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책임추궁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01조사근거·목적 및 대상 열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법에 따라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관련자란 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현직 임직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현직 임직원 포함) 등을 의미하며 이해관계자란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을 의미합니다.

02주요 기준 및 내용 열기

손해배상청구 관련 주요 법령

  • 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
    제414조 (감사의 책임)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 제3항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 각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 기타 관계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된 조항

부실책임조사 대상행위 및 판단 기준

  • 업무 수행상 고의1아래 도움말 참조 또는 과실2아래 도움말 참조 로 아래의 위법·위규행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 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 양자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경우로 한정
  • 1. 위법행위 - 법령 위반행위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위반한 행위
    (예) 상법, 각 금융회사의 설립근거법령,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타법령의 위반행위
  • 2. 위규행위
    1. ① 감독기관이 금융회사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정한 규정등을 위반한 행위
    2. ② 정관을 비롯한 금융회사 자체의 각종 내부업무처리규정(통달,통첩,지침 등 명칭에 관계없이 업무처리를 규율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
    3. ③ 다만, 업무처리에 있어서 투자판단·심사판단·경영판단 상의 재량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를 제외

도움말(각주설명)

  1. 1 고의 : 위법행위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거나, 위법행위를 단독수행, 지시, 공모 또는 적극 가담한 경우 등
  2. 2 과실 : 금융회사 종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등
03조사·심의 단계별 주요 절차 열기

조사대상별 조사·심의 단계별 절차도

  • 부실금융회사
    부실금융회사 이미지
    부실금융회사
  • 부실채무기업
    부실채무기업 이미지
    부실채무기업
04관련법률 열기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 가.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하며, 이 조에 한하여 그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을 포함한다)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그 밖의 제3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6.3.24>
    1. 1.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한 때
    2. 2.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회사가 영업 또는 계약의 양수 또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을 결정하거나 영업 또는 계약의 양수 또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을 한 때
    3.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때
    4. 4. 삭제 <2000.12.30>
    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여 필요한 때에는당해 부실금융회사등, 부실관련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제외한다)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 의 범위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한한다. <개정 2006.3.24>
    1. 1.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및 부실관련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2. 2. 부실관련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
    3. 3. 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4 [조사의 방법 및 절차]

  • 가. 공사는 법 제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회사 등 및 부실관련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나. 공사는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공사는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라. 공사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 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 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다.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
    • 나.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제414조(감사의 책임)
    • 가.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감사가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6조제3항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글자
크기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