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학생인 경우 학생증(학원증 등은 불가)
학생인 경우 학생증(학원증 등은 불가)
예금자 본인의 도장
도장은 통장의 거래도장과 관계없음(서명가능)
수령용 계좌 사본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 명의 원칙)
02대리인이 찾을 경우 열기
대리인 본인의 확인 증명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학생인 경우 학생증(학원증 등은 불가)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예금자 본인의 자필위임장
양식 : 지급대행점(또는 공사 홈페이지) 비치
예금자 본인의 도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일치하여야 함
03예금자 본인이 군복무 중일 경우 열기
대리인 본인의 확인 증명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학생인 경우 학생증(학원증 등은 불가)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위임장 하단에 복무확인서상 부대장의 확인필
위임장에 확인 사실만 나타나면 됨 (예 : 위와 같이 위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 000 부 대 장 직인 )
복무확인서
해당 군부대에서 발급
대리인의 도장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서명가능)
수령용 계좌 사본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 원칙, 대리인 가능)
04예금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본인이 아닌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보험금 수령 열기
친권자 본인의 확인 증명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미성년자 본인이 찾아올 경우 친권자의 동의서 필요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날인)
친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후견인인 경우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친권자의 도장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 (서명가능)
친권자 합의서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 (「민법」②)동행할 수 없는 친권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필요)
동행할 수 없는 친권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필요
수령용 계좌 사본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 원칙, 친권자 가능)
05예금자가 사망한 경우 열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정리가 안된 경우 예금자 본인이 사망하였다는 증명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사망사실이 기재되면 됨) 및 예금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본인의 확인증명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생인 경우 학생증(단 학원증 등은 해당 없음)
단,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공동·상속)미수령금 지분신고서
원칙적으로 모든 1순위 상속권자의 이름 및 지분이 모두 포함되고 해당되는 사람이 모두 대행점에 찾아와야 하나 상속인들의 포기각서나 동의서(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동의한 사실이 나타나면 됨)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방문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동 각서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만으로 미수령금을 수령할 수 있음
동의서 징구시 각 개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의서 상의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일치하여야함
미성년자의 동의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친권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해외거주 및 군복무로 인해 인감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거주자는 대사관의 공증을 받거나 해당국이 발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하고, 군 복무자는 복무확인서 및 부대장이 확인한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음
상속인의 도장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 (서명가능)
수령용 계좌 사본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 원칙, 친권자 가능)
06예금자가 국외거주 외국인, 유학생, 상사주재원인 경우 열기
대리인 본인의 확인 증명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