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신청시 구비서류

01예금자 본인이 찾을 경우 열기
  • 예금자 본인의 확인 증명
    •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학생인 경우 학생증(학원증 등은 불가)
    • 학생인 경우 학생증(학원증 등은 불가)
  • 예금자 본인의 도장
    • 도장은 통장의 거래도장과 관계없음(서명가능)
  • 수령용 계좌 사본
    •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 명의 원칙)
02대리인이 찾을 경우 열기
  • 대리인 본인의 확인 증명
    •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 학생인 경우 학생증(학원증 등은 불가)
    •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예금자 본인의 자필위임장
    • 양식 : 지급대행점(또는 공사 홈페이지) 비치
    • 예금자 본인의 도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일치하여야 함
03예금자 본인이 군복무 중일 경우 열기
  • 대리인 본인의 확인 증명
    •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 학생인 경우 학생증(학원증 등은 불가)
    •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위임장 하단에 복무확인서상 부대장의 확인필
    • 위임장에 확인 사실만 나타나면 됨 (예 : 위와 같이 위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 000 부 대 장 직인 )
  • 복무확인서
    • 해당 군부대에서 발급
  • 대리인의 도장
    •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서명가능)
  • 수령용 계좌 사본
    •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 원칙, 대리인 가능)
04예금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본인이 아닌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보험금 수령 열기
  • 친권자 본인의 확인 증명
    •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 미성년자 본인이 찾아올 경우 친권자의 동의서 필요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날인)
  • 친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 후견인인 경우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친권자의 도장
    •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 (서명가능)
  • 친권자 합의서
    •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 (「민법」②)동행할 수 없는 친권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필요)
    • 동행할 수 없는 친권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필요
  • 수령용 계좌 사본
    •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 원칙, 친권자 가능)
05예금자가 사망한 경우 열기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정리가 안된 경우 예금자 본인이 사망하였다는 증명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사망사실이 기재되면 됨) 및 예금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본인의 확인증명
    •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학생인 경우 학생증(단 학원증 등은 해당 없음)
    • 단,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공동·상속)미수령금 지분신고서
    • 원칙적으로 모든 1순위 상속권자의 이름 및 지분이 모두 포함되고 해당되는 사람이 모두 대행점에 찾아와야 하나 상속인들의 포기각서나 동의서(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동의한 사실이 나타나면 됨)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방문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동 각서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만으로 미수령금을 수령할 수 있음
    • 동의서 징구시 각 개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의서 상의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일치하여야함
    • 미성년자의 동의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친권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 해외거주 및 군복무로 인해 인감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거주자는 대사관의 공증을 받거나 해당국이 발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하고, 군 복무자는 복무확인서 및 부대장이 확인한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상속인의 도장
    •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 (서명가능)
  • 수령용 계좌 사본
    •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 원칙, 친권자 가능)
06예금자가 국외거주 외국인, 유학생, 상사주재원인 경우 열기
  • 대리인 본인의 확인 증명
    •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 학생인 경우 학생증(단, 학원증 등은 불가)
    • 단,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예금자 본인의 자필위임장
    • 현지 대사관의 공증을 받거나 해당국이 발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한 예금자 본인 명의의 위임장이어야 함
  • 대리인의 도장
    •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 (서명가능)
  • 수령용 계좌 사본
    •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 원칙, 친권자 가능)
07양식 다운로드 열기
내용, 첨부 항목으로 구성된 양식 다운로드 표
내용 첨부
미수령금 통합신청서
위임장
친권자합의서
지분신고서 및 수령권한 위임 동의서
글자
크기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