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외 적용평가 보험료율 : 업권별 표준보험료율 대비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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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재무상황 등이 취약하여 보험사고 가능성이 높은 부보금융회사를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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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명령 중이거나 부실금융회사(또는 부실 우려금융회사)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보금융회사
※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 특정일을 재산조사 등의 기준일로 하여 평가대상 사업연도말 이후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받았거나, 부실금융회사(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
-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제1호의 제재(영업의 인가 ·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 · 업무의 전부 정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
- 차등모형평가 결과 C등급인 회사에 비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규정에서 정한 별도의 할증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