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기금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예금자보호법」제5항에 따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기금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보험사고의 사전 예방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사는 조사대상 금융회사(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익보호담당역, 소명 및 이의제기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보고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