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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기금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안내

조사대상 부보금융회사(임직원)이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사실시 부서장에게 소명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하신 소명 및 이의제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진행상황조회'를 통하여 신청 건의 진행단계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소명 및 이의제기신청
  • 접수
  • 수용여부검토(실무회희 등)
  • 결과통보

신청방법

인터넷

  • VOC 고객의 소리에서 소명 또는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소명 및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을 제시하실 때에는 원할한 회신을 위하여 성명, 연락처 등을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및 방문

  •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소명 또는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리스크총괄부 [우편번호 : 04521]

팩스

  • 팩스를 통해 소명 또는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 팩스번호 : 02) 758 -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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