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감사인 행동강령
투명성 (Transparency)
  1. 1. 감사인으로서 고의로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2. 2. 조사하여 알게 된 모든 사실을 밝혀, 검토한 내용의 결과 보고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
  3. 3.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활동이나 관계에 참여하거나 수용해서는 아니된다.
책임성 (Responsibility)
  1. 1. 감사업무를 정직, 근면 그리고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2. 2. 업무수행 중 금품 수수 등의 비위를 저지를 경우 일반직원보다 가중된 처벌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
공익성 (Utility for Public)
  1. 1. 감사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보호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2. 2. 공공기관의 감사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실천한다.
전문성 (Speciality)
  1. 1. 지속적으로 업무 숙련도를 높여 감사서비스의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여야 한다.
  2. 2. 감사업무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협동성 (Teamwork)
  1. 1. 감사업무수행 중 감사인간 상호 협력하며, 피감사인을 성과창출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력한다.
  2. 2. 유관기관 감사기구와의 감사업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14.10.17

글자
크기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