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예금보험공사 사장(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인과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인을 포함,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 : 『예금자보호법』 제8조 및 정관 제7조
유재훈(兪在勳)
김소영(金素英)
김범석(金範錫)
유상대(柳相大)
서태종(徐太鍾)
이상원(李相沅)
허재성(許在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