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에는 접대 뿐 아니라 편의제공도 포함되어 있음.
본인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콘도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성수기에 예약이 힘든 상황에서 콘도예약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향응에 해당함.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공사소유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직원들의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속기관장이 일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있음.
임직원행동강령은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접대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 임직원과의 식사 등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고 있음.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의 수수를 금하면서 직무관련임직원 으로부터는 예금보험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약 3만원 한도)의 선물만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관련임직원인 부하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상급자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도 상급자 입장에서 선물수수 허용 한도를 초과하므로 받을 수 없음.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들로부터의 선물수수는 제한이 없음.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간소한 공로패는 가능하나 금전의 수수는 불가함.
* 당해 강의를 위해 작성한 강의 원고료·재료비·교통비를 강의료와 따로 받았을 경우 강의료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원고료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이 되며,
이때 소득세·주민세 등도 포함한 즉, 세전 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함.
그러나 교통비 대신 승용차 배정 등 현물지급은 포함되지 않음.
근무시간 외라 할지라도 대가를 받고 출강한 외부강의 등은 정한 신고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고 대상임.
신문 등의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 등은 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임직원행동강령은 경조금품의 경우 5만원 범위 안에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비록 친한 친구사이라 하더라도 5만원을 초과한 화환을 보낼 수 없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시하도록 한 것은 무고성 신고 등에 의한 선량한 공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익명의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