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보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홍보물과 통장등, 계좌조회화면등이 표시 대상이며, 통장등은 통장·증권·증서[통장·증권·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신청서 또는 청약서]를 말합니다. 홍보물은 책자, 팜플렛, 신문·잡지 광고, TV 라디오 광고[회사 이미지 광고는 제외],인터넷 홈페이지금융상품몰 광고, 플랜카드, 거치대 사용 배너 광고 등을 의미합니다.
판매 금융회사에서 직접 발행하는 통장과 판매 창구에 비치하는 홍보물 등에는 판매 금융회사가 안내문을 표시해야 합니다. 홍보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판매금융회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란 예금자가 인터넷이나 전화, CD/ATM 등을 이용하여 금융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최초의 신규 거래시 화면이나 음성을 이용하여 제1종 안내문만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로 구분되며, 이 중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는 예금자보호대상입니다. 퇴직연금 관련 홍보물과 통장 등에는 예금자보호여부에 대한 제1종 안내문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유형 | 운용상품 | 보호여부 |
---|---|---|
확정급여형 | - | 비보호, 단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 되는 연금전환특약의 적립금은 보호 |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 |
실적배당형 | 비보호대상 금융상품 |
'보호여부 사전확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란 부보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한 신상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신상품 사전확인 및 사후보고'는 당해 부보금융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상품만 해당되며 타 기관에서 개발한 상품을 제공받아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ex) 방카슈랑스 상품, 수익증권, 적립식 펀드 상품 등
부보금융회사는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고객용 PC 등 전자적 장치에 의한 비치도 가능합니다.
고객(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금융거래 계약 체결의 상대방이므로, 대리인에게 설명·확인제도를 이행하면 됩니다.
법인 고객도 개인과 동일하게 설명·확인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자(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는 설명·확인제도 이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능합니다. 확인사항 추가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괄 서명 방식을 허용합니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계약 체결은 금융정보취약계층 우선설명·확인 이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금융정보취약계층에 법인 고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확인을 안 할 시 가입 단계 진행이 불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성할 경우, 설명·확인제도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어떤 고객이 위 프로세스를 거쳐 최종 상품가입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반증하므로, 이러한 상품 가입 프로세스 자체는 고객의 확인 받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설명에 대한 확인(동의)을 전제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면, 일괄하여 1회만 전자서명을 받아도 됩니다. 즉, 고객이 확인란 체크 등을 통해 설명에 대한 확인을 했다는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면, 최종 계약 체결 시의 전자서명을 설명의 확인을 위한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즉, TM 진행 스크립트에서 예금자보호제도를 포함한 다른 사항을 모두 설명 후 '위의 사항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하셨으며, 보험 가입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고객은 한번만 "예"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예금보험관계 설명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가능합니다(서면의 경우와 동일).
순서 제약은 없습니다.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간 신규 금융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