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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2. “인권경영”이란 공사의 모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업무 수행의 우선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3. 3. “임직원”이란 공사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4. “이해관계자”란 예금자, 협력사, 지역주민 등 공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공사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개인을 말한다.
  5. 5. “협력사”란 공사와 업무 수행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자회사, 출자회사, 부보금융회사, 거래회사 등을 포함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임용상의 차별금지)
공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원의 채용, 승격, 교육 등에서 일체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직원의 인권보호)
  1. ① 공사는 직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공사는 채용, 승격, 교육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직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1. ① 공사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2. ② 공사는 연소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만 15세 이하의 아동을 직원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 ① 공사는 직원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2. ② 공사는 직원 대표를 통해 단체 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 공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단체교섭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장)
  1. ① 공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무지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② 공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해관계자 인권보호)
  1. ① 공사는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보건 및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② 공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4. ④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⑤ 공사는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2조(인권경영선언)
  1. ① 공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선언문을 마련하고 임직원은 인권경영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2. ② 공사는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문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표명한다.
제13조(이행계획의 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3.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담당관은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인권경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1. 인권경영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2.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인권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4. 4.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5. 5. 인권침해행위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15조(인권교육)
  1. ① 사장은 임직원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2. ② 사장은 공사의 인권경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6조(인권경영위원회의 설치)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2. 인권경영 관련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3. 인권경영 관련 제도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4.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사항
  5. 5. 인권침해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6.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회는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인권경영 담당이사, 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및 외부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
  3. ② 위원회는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인권경영 담당이사, 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및 외부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
    1. 1.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 관련 분야 전문가
    2. 2. 인권 관련 분야 시민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자
    3. 3.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4. ④ 제2항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5.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이 겸임한다.
제19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1.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③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5. ⑤ 이 세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1. ①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안건과 관련한 회의에서 제척된다.
  2. ② 위원회의 위원이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스스로 공정한 심의 및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③ 위원장은 제2항의 회피 신청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단, 위원장이 회피 신청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2조(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지)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2. 제22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3. 인권침해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
  4. 4.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5. 5.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인권침해심의위원회 구성)
  1. ①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제17조제4호의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인권침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 내 소위원회로 설치한다.
  2. ② 심의위원회는 인권경영 담당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3. ③ 심의위원회는 인권경영담당관, 노동조합 부지부장 및 제18조제2항의 외부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 자를 위원으로 한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5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1. ① 공사는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의 일환으로 기관운영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② 제1항의 기관운영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업무 수행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3. ③ 제1항의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4. ④ 사장은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실시 방법 및 보고)
  1.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를 총괄하며 필요시 자료를 관련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③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7조(인권침해 여부의 상담)
임직원은 인권침해행위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28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등)
  1. ①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인권경영담당관에게 별지 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② 신고자는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권경영담당관에게 기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3. ③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하여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기한 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인권침해행위 신고의 접수)
인권경영담당관은 제28조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인권침해행위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조사나 심의를 명백히 원하지 아니한 경우
  2. 2. 신고된 사건의 원인이 된 행위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3.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4. 4.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5. 같은 행위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6. 6. 신고인이 제28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0조(조사의 방법)
  1.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또는 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및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 인권경영담당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31조(인권침해행위 신고의 처리)
  1.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접수한 사건이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2.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1. ① 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상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권침해행위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② 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장 및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 및 업무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정된 사건을 기각한다.
    1.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2.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3. 이미 구제가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⑤ 제3항과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6. ⑥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3조(통보 및 조치)
  1. ① 심의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행위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행위 심의·결정서를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단, 제32조제5항의 위원은 제외한다)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사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서 결정된 인권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시정 및 징계)
  1. ①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권고 및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사장이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효과, 절차 등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신고인 보호조치)
  1. ① 심의위원회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침해행위 신고인,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포함한다),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2. ② 심의위원회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분 금지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6조(기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위임사항)
인권침해 구제 및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 3. 20 >
이 세칙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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